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환급금만 환급하고 이에 따른 가산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263 선고일 1989-11-07

[요지] 본지점거래를 과세거래로 오인 납부시 가산세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6.1기 확정신고분부터 87.2기 예정신고분까지의 과세기간중에 청구법인(본점)은 창원공단소재공장(지점)에 원재료 2,641,055,427원을 공급시 내부거래로서 과세거래가 아님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점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으로 지점에서는 재화의 구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바, 89.2.1 지점관할 창원세무서에서 이 건 거래는 과세거래가 아니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고지하였고, 본점 관할인 처분청에서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264,105,540원만을 환급하고 이에 따른 가산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6 심사청구를 거쳐 89.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창원시 제2공단의 공장의 원재료 공급시 전시한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구입한 원재료 2,641,055,427원을 내부거래임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점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지점(공장)에서는 재화의 구입으로 처리하였던 바, 89.2.1 지점관할 창원세무서에서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처분을 하였는데, 본점 관할 해운대세무서에서는 착오납부한 부가가치세 264,105,541원만을 환급하고 납부일 이후의 환급가산금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가산하지 않았는 바, 이는 미납부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착오납부에는 가산금을 계상하지 않아서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바, 즉 처분청이 적용한 법규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단서를 적용함은 청구법인의 경우 경정결정으로 인한 환급발생이 아니고 당초 신고때의 착오납부가 환급의 원인이어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86.1기 확정신고분부터 87.2기 예정신고분까지 부가가치세가 감액결정됨으로서 발생된 환급세액은 신고시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로 인한 것이 아니고 신고분에 대한 경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국세환급금만 환급하고 이에 따른 가산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86.1기 확정신고분부터 87.2기 예정분까지의 과세기간중에 청구법인(본점)이 창원공장(지점)에 원재료 2,641,055,427원을 공급하고본점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으로, 지점에서는 재화의 구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는 바, 지점관할 창원세무서는 이 건 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고지하고 본점관할인 처분청에서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264,105,540원만을 경정결정 30일이내 환급하고 이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 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서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에서,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6.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결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본, 지점간의 거래가 과세거래인줄로 착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각 본지점에서 신고납부하였으나, 지점관할세무서가 이 건 거래는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본점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이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264,105,541원만 환급하고 이에 따른 가산금을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6.1기 확정신고분부터 87.2기 예정신고분까지 착오납부한데 대하여 수정신고한 바 없고, 이 건 환급세액은 신고분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세액으로 전시 규정 제6호에 해당되므로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