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택시업에서 노사협정에 의한 1일 수입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 산정방식은 법에 규정한 추계 결정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님
[요지] 택시업에서 노사협정에 의한 1일 수입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 산정방식은 법에 규정한 추계 결정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1981부0514
[주 문]
1. 북부산세무서장이 89.2.15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8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5,590원, 86년 2기분 부가가치세 945,550원, 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5,830원,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8,56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같은 날 과세한 86.1-12사업년도분 법인세 6,414,190원 및 동방위세 945,870원과 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7,566,100원 및 동방위세 1,263,210원은 당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수입금액누락액 16,933,998원과 25,141,903원을 각각 익금불산입하여 이를 경정하며,
3. 같은 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86.1-12사업년도분 인정상여 소득금액중 16,933,998원과 87.1-12사업년도분 인정상여 소득금액중 25,141,903원을 각각 취소하며,
4.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남 김해시에서 택시 14대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택시운수 수입금액을 매기분마다 국세청장이 정하여 시달한 택시 1대당 년식별 1일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장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에서 진정한 내용에 따라 노사협의 1일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86.1-12사업년도와 87.1-12사업년도의 운수수입누락액을 계산하고 기타 인건비등을 손금부인하여 89.2.15 청구법인에게 86.1-12사업년도분 법인세 6,414,190원 및 동 방위세 945,870원, 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7,566,100원 및 동 방위세 1,263,210원과 8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5,590원, 86년 2기분 부가가치세 945,550원, 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5,830원,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8,560원을 과세하고, 같은날 86년 귀속분 인정상여 소득금액 19,705,672원 및 87년 귀속분 인정상여 소득금액 26,316,903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한 택시 1대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운수수입금액을 계상함으로써 성실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 노동조합의 악의에 찬 고발서에 의하여 운행중지시간등에 따른 그 상당수입금액의 감소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노사협정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운행대수에 승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거나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였는 바,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사실상은 경비가 지출되었음에도 수범업체가 되기 위하여 일부 경비를 손비에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억지로 소득을 내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바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외경비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사업법인으로서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국세청의 신고기준 수입금액 이상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서 수입누락이 없다는 주장이나, 그에 대한 거증의 제시가 없고 당초의 처분내용을 보면, 노동조합과 협약한 차량별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운휴일수를 차감한 일수에 의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익금에 가산한 것으로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급여와 상여금의 가공계상을 연도별로 월별로 서명날인하였고 이러한 확인서가 거짓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신고를 위해서 사실상의 지출경비를 제외하였으니 비록 가공경비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을 하여 이 부분의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1) 노사협정에 의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운수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2) 차량정비공등의 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 노사협정에 의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택시운수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택시 14대로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은 각 세무서장이 택시운수업자의 우수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권장하거나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정하여 각 세무서장에게 시달한 년식별 지역별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86.1-12사업년도에 161,525,000원, 87.1-12사업년도에 197,389,500원을 각각 계상한 사실과 처분청이 청구법인 노동조합의 진정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운수수입금액을 노사협정에 의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운수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 86.1-12사업년도분 16,933,998원, 87.1-12사업년도분 25,141,903원을 수입누락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당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으로 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전시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장부, 각 신고서 및 처분청 제시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이러한 처분에 관련한 법규를 보면,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정부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에서 추계결정 사유로 제1호 내지 제3호를 열거하고, 제93조의 2(추계결정 경우의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에서 각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업수입금액은 동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소관세무서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9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과 사업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 노동조합의 진정내용에 따라 노사협정에 의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운수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노사협정에 의한 1일 수입금액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노동조합간에 합의된 택시 1대당 1일 수입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원인 운전기사가 택시를 운행하고 그 날의 운수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 입금시키기로 한 것이지만 어느 경우에나 항상 그대로 입금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특히 청구법인의 택시는 대부분 노후 차량으로서 시골의 비포장도로를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으며, 이로 인하여 고장수리를 받거나 또는 검사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운행정지 시간당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수입금액만을 청구법인에 입금시켜 온 사실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전기사들의 확인내용등 관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1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 입금된 실제의 수입금액에 관한 원시기록등 신빙성 있는 자료는 청구법인이 완벽하게 비치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운수수입금액의 산정기준으로 한 노사협의에 의한 1일 수입금액은 그날 그날의 택시 1대당 최대 1일 수입금액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택시 1대당 실제의 수입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러한 각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 산정방식은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전시 법령에서 벙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전시 법령에서 정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운수수입누락액으로 86.1-12사업년도분 16,933,998원 및 87.1-12사업년도분 25,141,903원을 산정하여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국심 81부514, 81.9.7 동지). 쟁점2) 차량정비공등의 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86.1-12사업년도 및 87.1-12사업년도중에 청구외 OOO·OOO·OOO·OOO등에게 급여 또는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한 사실과 처분청이 위 사람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급여로 인정하여 86.1-12사업년도에 2,771,674원, 87.1-12사업년도에 1,175,000원을 각각 손금부인하고 상여로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인건비가 가공급여가 아닌 실지급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금대장만으로는 위 사람들이 실재의 인물로서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실지 제공하고 급여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 건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것임을 처분청에 확인한 사실도 있어 처분청의 이 부분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하겠다. 끝으로, 청구법인은 당해 각 사업년도에 비용을 지출하고도 각 사업년도에 소득금액을 시현시키기 위하여 이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바 있으므로 동 부외경비가 이 건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시에 손금으로 용인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