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신빙성 있는 자로부터 확인하였으므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신빙성 있는 자로부터 확인하였으므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O]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O구 OO동 OOOOOO 소재에서 OO제련공업사라는 상호로 납재생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86.1.1-86.6.30 기간중 광주직할시 O동 OOOO 소재 OOO외 2개업소로부터 고물축전지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납부시 공제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88.12.21 부가가치세 36,528,090원(86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4,382,980원, 8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3,889,040원, 87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8,045,000원, 87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11,037,390원 및 88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9,173,680원의 합계금액)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17 이의신청, 89.4.25 심사청구를 거쳐 89.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6.1.1-88.6.30 기간중 광주직할시 O동 OOOO 소재 OOO외 2개업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고물축전지를 구입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광주시 O구 O동 OOOO 소재, 상호: OOOO)과 청구외 OOO(광주시 O동 OOOO 소재 상호: OOO)는 “청구외 OO전지주식회사로부터 밧데리를 구입해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청구인등에게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도 전시한 청구외 OOO, 동 OOO과 추가로 청구외 OOO(광주시 O구 OO동 OOOOOO 소재 OO상사)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한 것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동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외 2개업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88.11.30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88.12.6 청구인에게 86년도 제1기 과세기간부터 88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광주직할시 O동 OOOO 소재 OOO를 경영하는 청구외 OOO와 광주직할시 O구 O동 OOOO 소재 OOOO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은 “86.1.1-88.6.30 기간중 OOOO주식회사로부터 밧데리를 구입하여 운수업체 및 밧데리 소매상등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OO제련공업사등에게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이 88.12.6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86.1.1-88.6.30 기간중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광주직할시 O동 OOOO OOO OOO, 같은시 O구 O동 OOOO OOOO OOO과 같은시 OO동 OOOOOO OO상사 OOO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위 내용들을 부인하고 전시 OOO외 2인으로부터 폐축전지를 실제로 구입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은 전시 확인서상 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는 막연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당심판소에서 89.7.29 청구인에게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89.8.31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전시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청구주장을 견주어 볼 때 확인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O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O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