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많은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단기양도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많은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단기양도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 87년도 기간중 경상남도 김해군 OO면 OO리 OOOOO외 6필지의 농지 20,897.5평방미터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8.10.18 87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0,658,810원 및 동방위세 14,131,7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8.12.13 이의신청, 89.3.13 심사청구를 거쳐 89.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시 거주지에서 3대에 걸쳐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김해군 OO면 OO리 OOOOO 및 같은리 OOOOO의 토지(답) 3,919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4,070.72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84.5.28과 84.5.2에 취득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하다가 87.6.17과 87.2.16 양도한 후 김해군 OO면 OO리 OOOOOO 소재 잡종지 3,432평방미터(이하 “병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 토지양도일자는 87.6.17과 87.2.16이고 취득일자는 87.6.4이며 양도가액은 122,127,000원이고 취득가액은 65,390,000원으로 취득한 “병토지”를 현재까지도 경작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됨이 분명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자경농민이고 뚜렷한 투기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년도 과세기간중에 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8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농업에 전념하는 선량한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중 6필지는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한 토지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갑”과 “을”토지를 양도하고, “병”토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8년도 하반기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조사시 청구인이 87년도 과세기간중 거래한 농지에 대하여도 그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농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전시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7.1.26 개정한 국세청장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거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양도한 농지중 “갑”과 “을”토지의 경우는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병”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대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87년도 과세기간중 양도한 8필지의 토지거래를 보면 강서구 OO동 OOOOO외 1필지 답 1,140.5평방미터는 87.7.18에 취득하였다가 87.8.21에 양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한달 뿐이고 김해군 장유면 OO리 OO외 4필지 답 11,768평방미터는 87년도 상반기에 취득하였다가 87년도 하반기에 양도하여 그 보유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김해군 OO면 OOOOO외 1필지 답 7,989평방미터는 84.5 취득하였다가 87.2월 및 6월에 각각 양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약 3년 정도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양도한 농지의 거래회수나 보유기간으로 보더라도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갑”과 “을”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병”토지를 취득한 것은 대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취득한 “병”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일 뿐만 아니라 87.2.9 - 87.9.26간에 취득하고 87.6.24-87.11.26간에 양도한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 답 5,177평방미터등 답 6필지(합계 12,908평방미터)와 같은 기간중에 취득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많은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단기양도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