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관련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205 선고일 1989-10-24

[요지] 그 모임에 같이 참석했던 다른 세무공무원도 그 경위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이 무재산인 경우 납세고지서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OO리 OOO번지에 주소를 둔 자로 청구인이 82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20,791,870원 및 동방위세 4,158,3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3.11 청구인의 소유인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 답 2,335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 O 답 1,796평방미터를 압류처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18 심사청구를 거쳐 8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82.1.1-82.9.6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OO상사라는 상호로 신발류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은 OO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사업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고지처분이 없는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88.1.15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게된 경위와 89.3.11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신발류를 제조할 목적으로 79.8.1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82년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15 전시의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고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납세고지서를 받고 처분청에 과세근거와 체납될 경우의 문제점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그 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88.2.3 독촉장(납부기한: 88.2.12)을 발부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소유재산인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O 소재 답 2,335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OO O 답 1,796평방미터를 89.3.10 압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적법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밟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므로 당해 압류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OO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79.8.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82.9.6까지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 사업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 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사업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84년 이후 여러번의 주소지변경으로 이 건 관할세무서가 북부산세무서, 남부산세무서, 서대구세무서, 처분청으로 변경된 사실을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주소확인 및 활용상황”이라는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은 등기우편이 아닌 보통우편으로 이 건 관련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처분청의 문서발송대장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등기우편이 아닌 보통우편도 송달되지 아니할 경우 일반적으로 반송되는 것인데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고지서 송달경위서”에 의하면 88.2.10쯤 11:40분경 청구인, 세무공무원 2명, 청구외 OOO 넷이서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OO리 OOO에 있는 OOO식당에서 체납세액처리에 대한 청구인의 문의가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준 사실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당심이 판단하기에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그 경위서는 만난 사람, 시간, 장소 및 회동내용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모임에 같이 참석했던 다른 세무공무원도 그 경위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무재산인 경우 납세고지서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진실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