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조사에 대한 반증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조사에 대한 반증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부산 중구 OO O동 OOO O에 본점을 두고 전기 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86.11부터 87.3까지의 기간중에 합계 14,515,00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서울 은평구 OO동 OOOO OOO OOO으로 매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O으로부터 실물(전기 자재)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86년 2기 부가가치세 550,000원과 87년 1기 부가가치세 1,046,650원을 동 전기 자재의 매입가액을 손비 부인하여 86.11.1부터 87.10.31간 사업년도 법인세 5,103,480원을 89.2.4 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전기 자재를 구입한 후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기공제 받았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위장 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였음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복식 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성실히 기장하였고 이 기장에 따라 법인세도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의 혐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기장을 부인하고 거래상대방 OOO으로부터의 전기 자재 매입원가를 부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전기 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OOO은 사무실만을 차려놓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임이 조사되고 있어 이 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였음은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위 OOO으로부터 매입한 전기 자재를 공사원가에 투입하였으므로 손비 부인함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불부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장부 및 증빙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장부 및 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조사에 대한 반증자료로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6.11부터 87.3까지 실물(전기 자재)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OO상사 OOO으로부터 쟁점이 된14,515,00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매입하였다 하여 위 OOO과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원재료(전기기자재)매입장, 현금출납장등을 제시하나, 거래상대방인 OO상사 OOO은 서울 은평구 OO동 OOOO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전기용품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서부세무서장에게 하였을 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이른바 위장 사업자임이 서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위 자로부터 전기기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장 사업자로 보이는 위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장부등을 제시할 뿐 위 OOO으로부터 구입한 전기기자재의 대금 지급사항 및 위 구입전기기자재가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에 투입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에 청구법인이 쟁점이 된 전기기자재를 매입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며 동 매입원가는 가공경비로서 법인세법상 손비 용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