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취득가액을 13,950,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198 선고일 1989-09-30

[요지] 쟁점 토지를 포함한 전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자 및 물건지 소재지 관할 군산 세무서에 재조사 의뢰하여 사실확인을 통해 과세한 이 건에 대해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7.6.15 청구외 OOO, OOO, OOO와 공동으로 전북 군산시 OO동 OOOO O외 7필지 전 4,614 평방미터(이 중 4분의 1지분인 1,153.5평방미터가 청구인 지분임.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13,950,000원(55,800,000원의 4분의 1지분에 대한 가액)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2.16 이 건 양도소득세 15,571,900원 및 동방위세 3,114,38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27,900,000원(111,600,000원의 4분의 1지분에 대한 가액)에 취득하였다 하여 이에 불복 89.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겠으나 취득가액은 27,9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중개인 OOO, OOO의 거래사실 확인 및 일부 금융자료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13,95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 실지 양도가액 45,875,000원(총액 183,500,000원의 4분의 1지분)에 대하여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13,950,000원(55,800,000원의 4분의 1지분)으로 조사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 취득가액이 27,900,000원(총액 111,600,000원의 4분의 1지분) 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수취한 대금인 자기앞수표 사본과 중개인들의 거래 사실확인서를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이 건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사본상에 거래 총 금액이 55,800,000원으로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 OOO, OOO와 청구인이 연명날인 하여 87.4.1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가 허위 사실을 확인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며,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연명으로 날인되지 않는등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가 없고,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 역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 금액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00,000원 밖에 제시하지 못하였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지도 않은 사람들의 거증 사실확인서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인정할 수가 없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토지 취득가액을 13,950,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7.6.15 쟁점 토지를 13,950,000원(55,800,000원의 4분의 1지분에 대한 가액)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27,900,000원(111,600,000원의 4분의 1지분에 대한 가액)에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7.6.15 청구외 OOO, OOO, OOO와 공동으로 전북 군산시 OO동 OOOO O외 7필지 전 4,614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 하여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 당시 중개인 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지불한 바 있다는 20,000,000원 상당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전시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으로 보아서 언제나 재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개인 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역시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는 미흡하다 하겠으며, 전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도 청구인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불하였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포함한 전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자 및 물건지 소재지 관할 군산 세무서에 재조사 의뢰하여 사실확인을 통해 과세한 이 건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