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197 선고일 1989-09-21

[요지] 당초에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등 10인이 경남 양산군 기장읍 OO리 OOOOO소재 임야 25,372평방미터(청구인 지분은 7,675분의 479)와 같은 곳 OO리 OOO소재 임야 16,618평방미터(청구인 지분은 5,027분의 315)를 87.6.29 취득하여 이를 각각 88.4.13 및 88.5.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남부산 세무서의 부동산투기 거래 자료 통보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8.12.17자로 양도소득세 24,958,360원 및 동방위세 4,991,6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한 10인중 몇 명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는가는 몰라도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쟁점 토지 취득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은 행정 규칙으로서 행정 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이 있으나 대외적으로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은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되며 1년 이내 단기 양도라고 하여 모든 거래를 부동산 투기 행위로 본다는 것은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하고 선별적으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되는바, 이 건 매매계약서상 잔금 청산일이 87.4.30과 88.4.30로 되어 있고 과세관청에서도 동 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계약서상의 취득일자와 양도일자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지분은 취득에 따른 잔금을 87.4.30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고 양도에 따른 잔금 영수는 88.4.30과 88.5.2 영수하였으므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볼때 1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은 남부산 세무서에서 조사하여 통보한(남부산 세무서 재산 2263OOO204, 88.9.16) 것으로서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당초에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은 대외적으로는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은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근거하여 행정관청이 재산제세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처리·과세 재산평가 및 조사방법을 합리화함으로써 재산제세에 관한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행정관청이 통일성있는 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으로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87.4.30 지불하였고 양도에 따른 잔금 영수는 각각 88.4.30과 88.5.2에 영수하였으므로 이는 1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취득에 따른 잔금 지불일이 87.4.30이고 양도에 따른 잔금 영수일이 각각 88.4.30과 88.5.2 이라는 금융자료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이 건 거래는 처분청이 88.11.19 공정 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