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한 결산서류상 가공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192 선고일 1989-11-14

[요지] 가공매입거래로 인정된 금액이 총 매입금액의 10-20%정도에 불과하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가 OOOO에서 OO기업사라는 상호로 통신기재를 대부분 부산·경남 지역 전신전화국에 주문 또는 입찰에 의하여 납품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OOOO상사와 OOO종합상사로부터 가공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를 남부산 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게 86년 및 87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동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위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해당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으로서 당초 서면 결정한 소득금액에 86 귀속 종합소득세등 29,679,086원, 87 귀속 종합소득세 18,898,72O원을 가산하여 경정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11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년 10월경 부산지방 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유통 과정추적 조사에서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발견되어 86년도 위장 매입금액 47,162,6O4원 및 87년도 O0,O84,78O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경정 처분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86년 및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한 후 위의 위장 매입자료가 통보되었다 하여 서면 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을 경정한 것은 적정이윤이나 지금까지의 신고 평균 소득율과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결과가 되어 이는 세법이나 국세행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매출처의 거의 전부가 전신전화국으로 매출은 주문 또는 입찰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실제 매입 없이는 매출이 발생될 수 없는 업종임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가공매입이라고 인정, 전량을 원가부인함은 부당하니 경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가공매입이라 하더라도 고지세액은 불성실 납세자(무기장자, 허위 기장자)에게 무겁게 부과되는 가장 불이익한 과세 처분인 추계 조사 과세보다도 엄청나게 많게 되므로 추계 과세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O.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경위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중부산 세무서)에서 통보된 청구인에 대한 가공매입자료(86년분 47,162,6O4원, 87년분 O0,O84,70O원)에 대한 소명 요청을 청구인이 해명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라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찾아볼 수 없어 가공매입으로 확정, 해당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으로서 당초의 서면조사 결정을 경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에서도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이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실물거래라는 어떠한 증빙서류의 제출이나 실거래서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해 매입금액이 결산서류에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결정)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서면 조사 결정을 경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쟁점

  • 가. 청구인이 신고한 결산서류상 가공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 나. 청구인의 86년도 및 87년도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부분에 대하여 본다. 과세처분이 있게 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가공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과세 자료 통보를 받고 기히 서면 경정 결정한 소득금액에 86가공매입분 47,162,6O4원, 87가공매입분 O0,O84,70O원을 각 사업년도의 필요경비로 불산입하고 해당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상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부산 세무서에서 적출 통보된 위장 매입금액 상당량 거의 전부를 부산·경남 지역 전신전화국에 주문 또는 입찰에 의하여 납품함으로서 실제 매입이 없이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업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실지거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OOO외 1인의 거래 사실 확인서와 OOO등 12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1O매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 매입거래규모 및 위 증빙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쟁점 매입거래가 실제로 구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객관적이고 분명한 대금 결제에 관한 증빙이 없는 한 이 건 쟁점 매입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 부분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추계 조사 결정의 근거 규정으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위 법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86년도 귀속 및 87년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청구인이 작성 비치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하였다가 이 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 및 증빙을 무시하고 추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가공매입거래로 인정된 금액이 당해 연도 총 매입금액의 10-20%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 스스로 작성 비치한 장부와 증빙을 무시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