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매입거래로 인정된 금액이 총 매입금액의 10-20%정도에 불과하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가공매입거래로 인정된 금액이 총 매입금액의 10-20%정도에 불과하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가 OOOO에서 OO기업사라는 상호로 통신기재를 대부분 부산·경남 지역 전신전화국에 주문 또는 입찰에 의하여 납품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OOOO상사와 OOO종합상사로부터 가공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를 남부산 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게 86년 및 87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동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위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해당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으로서 당초 서면 결정한 소득금액에 86 귀속 종합소득세등 29,679,086원, 87 귀속 종합소득세 18,898,72O원을 가산하여 경정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11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년 10월경 부산지방 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유통 과정추적 조사에서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발견되어 86년도 위장 매입금액 47,162,6O4원 및 87년도 O0,O84,78O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경정 처분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86년 및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한 후 위의 위장 매입자료가 통보되었다 하여 서면 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을 경정한 것은 적정이윤이나 지금까지의 신고 평균 소득율과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결과가 되어 이는 세법이나 국세행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매출처의 거의 전부가 전신전화국으로 매출은 주문 또는 입찰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실제 매입 없이는 매출이 발생될 수 없는 업종임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가공매입이라고 인정, 전량을 원가부인함은 부당하니 경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가공매입이라 하더라도 고지세액은 불성실 납세자(무기장자, 허위 기장자)에게 무겁게 부과되는 가장 불이익한 과세 처분인 추계 조사 과세보다도 엄청나게 많게 되므로 추계 과세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O.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경위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중부산 세무서)에서 통보된 청구인에 대한 가공매입자료(86년분 47,162,6O4원, 87년분 O0,O84,70O원)에 대한 소명 요청을 청구인이 해명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라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찾아볼 수 없어 가공매입으로 확정, 해당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으로서 당초의 서면조사 결정을 경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에서도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이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실물거래라는 어떠한 증빙서류의 제출이나 실거래서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해 매입금액이 결산서류에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결정)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서면 조사 결정을 경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쟁점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