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타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영수증 또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비로 보지 아니함
[요지] 기타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영수증 또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비로 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서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부산시 북구 OOO동 OOOOOO외 4필지 답 및 구거지 6,112평방미터중 2분의 1지분 3,05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5.22 취득하여 88.1.14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89.1.14 양도소득세 8,249,240원 및 동 방위세 1,649,8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8 심사청구를 거쳐 89.6.2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5.22 취득하여 88.1.14 양도한 바 있는데 이 건 거래는 부동산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아울러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1,000,000원과 청구인이 취득시 계약서 이외의 경비로 1,800,000원을 지불한 사실에 대하여 영수증이 없다고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5.22 청구외 OOO외 5인으로부터 22,176,000원에 취득하여 88.1.14 청구외 OOO외 1인에게 38,8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투기거래로 보고 이 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지출한 금액도 분명히 밝히지 않거니와 관련증빙의 제시도 없어 이를 인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과 중개수수료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를 처분청이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의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하고 다음 각호중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 1,000,000원과 기타 경비로 1,8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영수증 또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