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상매출금으로 형식적으로 장부 처리하였다가 회사 정리절차 개시후 이를 바로 잡은 것으로 보여짐으로 세금 계산서 52건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됨
[요지] 외상매출금으로 형식적으로 장부 처리하였다가 회사 정리절차 개시후 이를 바로 잡은 것으로 보여짐으로 세금 계산서 52건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89.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분 부가가치세(86년도 제2기분) 58,745,390원, (87년도 제1기분) 26,647,520원 (88년도 제2기분) 71,980,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2년부터 청구외 (주)OO의 OO특약점으로서 사무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청구인이 전시 청구외 (주)OO의 88.3.9 부도로 폐업하기 직전까지의 거래중에서 86.7-87.12 간에 청구외 (주)OO이 발행한 52건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청구인은 매입 및 매출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주)OO 조사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출이 있었다고 보아 동 금액 1,247,865,988원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 1,408,498,115원(1,247,865,988×전국 평균 부가율 11.4%를 가산)을 86년 제2기-87년 2기 사이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89.3.15 청구인에게 89 수시분 부가가치세 (86년 제2기분 귀속) 58,745,390원, (87년 제1기분 귀속) 26,647,520원, (87년 제2기분 귀속) 71,980,63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26 심사청구를 거쳐 89.6.2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 52건을 실제 매출이 있는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쟁점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OO의 전 대표이사 OOO이 법인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약속어음 발행을 요구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OOO은 위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면서 필수제출 서류인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임의 발행한 것이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이 발행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247,865,988원에 상당한 물품매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OO이 물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자금 융통을 위하여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자금 융통의 수단이 된다면 청구외 (주)OO이 자금 융통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의 발행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출이 있어 발행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외 (주)OO이 86.7.1-87.12.31간 청구인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52건 공급가액 1,247,865,988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고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과표를 환산 89.3.15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 세금계산서 52건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서 청구외 (주)OO의 전 대표이사 OOO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어음 할인시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한 것이므로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매출·매입이 있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전시 매출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서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발행되었고 청구외 (주)OO이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장에 기표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았으나, 첫째, 당심이 OOOO은행 OO지점에 청구외 (주)OO과 청구인간의 자금 거래에 대하여 조회(OOOO은행 OO지점 OO 8200-OOO, 89.8.24) 한 바에 의하면, 86.10.4-89.2.29 사이에 청구외 (주)OO이 1,207,825,447원을 송금 또는 계정이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건별 송금 내용을 보면 대부분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거의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만약 이 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외 (주)OO의 매출거래였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에게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지급하였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청구외 (주)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이 건 거래가 청구주장과 같이 실물거래 아닌 자금 융통 거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둘째, 청구외 (주)OO이 관할 세무서인 광명 세무서에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247,865,988원을 매출로서 과세 표준신고하였으나, 쟁점 세금계산서 52건에 대하여는 이를 제출치 아니하여 청구외 (주)OO의 법인세 조사시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추징 당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외 (주)OO이 청구인과의 거래중 유독 쟁점 거래 52건에 대하여서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 부과를 감내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위 쟁점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와는 성격이 다른 특수거래였음을 엿볼수 있고, 셋째, 청구외 (주)OO이 19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중 청구인 명의 장기성 외상매출금으로 1,287,858,079원이 계상되어 있다가(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1,247,865,988원)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 정리회사 (주)OO의 관리인 OOO가 수원지방 법원에 제출한 88.12.31 현재 재산목록(수원지방 법원 88파 OOO) 상에는 동 장기성 외상매출금이 “0”으로 변경된 사실에 비추어(3페이지) 이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형식적으로 장부 처리하였다가 회사 정리절차 개시후 이를 바로 잡은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므로 위의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 세금 계산서 52건은 청구외 (주)OO이 청구인과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외 (주)OO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이 있다고 단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