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봐서 그 취득시기를 부가 사망한 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부1119 선고일 1989-09-19

[요지] 실지 쟁점 토지 상속일은 부가 사망한 때이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남부산 세무서장이 89.2.1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9,507,090원 및 동 방위세 1,836,5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 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1.6.23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 OOOO O 임야 32,378평방미터와 같은동 O OOOO OO 임야 2,234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59.12.5 사망한 조부 OOO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법률 제3094호, 77.12.31)에 의거 70.3.1을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부 OOO은 쟁점 토지를 상속 등기하지 않은채 71.10.30 사망)한 후 88.3.23 및 88.3.28 이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면서 75.1.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89.5.24 양도소득세 표준 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1.6.23 쟁점 토지를 조부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이를 88.3.23 및 88.3.28 양도하였다 하여 배율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거 89.2.16 이 건 양도소득세 9,507,090원 및 동방위세 1,836,500원을 예정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 OOO이 59.12.5 사망한 조부 OOO로부터 쟁점 토지를 상속받고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71.10.30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77.12.31)에 의거 쟁점 소유권을 조부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서 70.3.1을 매매원인으로 하고 81.6.23을 접수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실지 쟁점 토지 상속일은 부 OOO이 사망한 71.10.30(의제취득일 75.1.1)이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소유로서 59.12.5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상속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부도 71.10.30 사망하였으므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71.10.30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1.6.23 조부 소유토지를 상속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으므로 등기이전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봐서 그 취득시기를 부 OOO이 사망한 71.10.30(의제 취득일 75.1.1)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1.6.23 쟁점 토지인 조부 OOO의 소유토지를 상속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다 하여 등기이전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 OOO이 59.12.5 사망한 조부 OOO로부터 쟁점 토지를 상속받고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71.10.30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77.12.31)에 의거 쟁점 토지 소유권을 조부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서 70.3.1을 매매원인으로 하고 81.6.23을 접수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나, 실지 쟁점 토지 상속일은 부 OOO이 사망한 71.10.30(의제 취득일 75.1.1)이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쟁점 토지가 상속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가계 호적 등본 및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조부 OOO가 소화 18.4.20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다 59.12.5 사망한 사실과 청구인의 부 OOO이 상속받은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지 않은채 71.10.30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쟁점 토지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 건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실상의 상속에 의거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졌으나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탓으로 전시법에 의한 간이절차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부와 실제 권리 관계를 일치 시킨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의 상속개시일은 부 OOO이 사망한 71.10.30이 되겠고, 전시법 제3조 및 구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88.12.26 개정전)에 의거 74.12.31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취득시기를 75.1.1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 토지 취득시기 또한 75.1.1이 된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상속에 의거 취득한 이상 취득가액이 없음에도 환산가액을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것은 실지거래가액 신고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이 부분 심리는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