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생산제품에 투입함으로써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113 선고일 1989-09-11

[요지] 부인할만한 명백한 증빙서류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인정 해당 매입금액을 원가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서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이 ’87.8.10에서 ’87.12.30까지 5회에 걸쳐 철판등 21,795,825원 상당(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을 청구외 OO기업 OOO으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생산제품에 투입 원가구성 하였다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청구외 OO 기업 OOO이 발행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물품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 물품 매입금액을 원가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을 가산하여 ’89.4.1 이 건 종합소득세 9,419,970원 및 동방위세 1,920,22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철판등을 도·소매하는 공급자(이하 쟁점 물품 공급자라 한다. 구매담당자가 퇴직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음)로부터 쟁점 물품을 공급받고도 청구외 OO기업 OOO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대신 교부받았을 뿐 청구외 OO기업 주식회사등으로부터 생산 의뢰 받은 열교환기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쟁점 물품을 투입하여 이를 공급하였고, 이를 공급받은 전시 회사에서도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장부기장상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년 8월에서 12월 기간동안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한 원자재 21,795,825원 상당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위 OOO이 ’88.12.6 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실물 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부인할만한 명백한 증빙서류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인정 해당 매입금액을 원가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생산제품에 투입함으로써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기업 OOO으로부터 실물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가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인 으로부터 쟁점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생산제품에 투입원가 구성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 물품을 구입하여 생산제품에 투입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87년도 소득표준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대비하여 보면, 청구인의 87년도중 산업기계 총매출액은 231,570,610원이고 소득표준율은 13.6%(코드번호:OOOOOO)이므로 소득표준율 해당 소득금액은 31,493,602원인데, 이 건 쟁점 물품 가액 21,795,825원을 신고소득 8,672,899원에 가산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30,468,724원으로서 소득 표준율 상당 소득금액의 96.7%로서, 동업자의 평균소득금액(소득표준율 상당 소득)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는 사실에서 쟁점 물품이 매입되어 공정에 투입하였는지에 대해 의심이 가고, 또, 청구인은 쟁점 물품 구입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등을 당심에 제출하지 못하는 사실등을 볼 때, 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쟁점 물품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원가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