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부1069 선고일 1989-09-11

[요지] 조사공무원이 이 건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입수한 날이라 할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처분청이 안 날은 자료를 입수한 날임

[참조결정] 국심1989전0239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88.10.4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수시분(증여일: 86.9.30) 증여세 7,430,740원 및 동방위세 1,351,04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87.7.7)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O)은 피상속인 OOO의 85.11.14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고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상속인 8인 앞으로 85.11.14자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86.9.30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던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 대지 886평방미터, 동소 OOO 대지 112평방미터, 동소 OOOOO 대지 382.5평방미터, 동소 OOOOOO 대지 971.5평방미터, 동소 OOOOOO 대지 192.2평방미터, 이상 합계 5필지 2,544.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의 지분(6/30) 508.84평방미터를 86.9.3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날 다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를 증여로 본 후 증여세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면서 88.10.4 당시의 특정지역배율방법기준시가인 28,211,000원으로 평가하여 88.10.4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증여일: 86.9.30) 증여세 7,430,740원 및 동방위세 1,351,04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30 이의신청과 89.2.21 심사청구를 거쳐 89.6.1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 상속재산(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등을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었음은 상속세 처리시(비과세결의일 87.3.31)에 이미 알고 있었고 청구인에게 약 300,000원 정도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후 87.7.7 청구인이 또 처분청에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제출한 바 있었으므로(처분청도 시인), 처분청은 87.3.31이나 또는 87.7.7 현재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기 과세했어야 했을 것임에도 처리치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두었다가 88.1.15자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후 88.10.4에 이르러서야 88.10.4 당시의 특정지역배율 방법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본건 과세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로부터 86.9.30 쟁점 증여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이 건 부과당시인 88.10.4 현재의 기준시가(특정지역배율을 적용)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그전에 과세표준을 결정결의하고 증여세 300,000원을 구두 통보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증여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34조의 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의 2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발생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증여세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여세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펑가하며, 위 시가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88.12.31자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명문의 법령규정 없이 “증여세 과세시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해 왔었으나, 현실적으로 행정관청의 증여세(상속세)결정에는 당해재산의 포착·평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행정관청의 상속세결정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88.12.31자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여세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명문화한 해석규정을 두었으며 이는 새로운 사항을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명문화 한 것이므로 그 시행일인 89.1.1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전239, 89.5.10외 다수동지). 그러하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 데, [증여세 부과당시]란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가를 보면, 당심의 조회(국심 22662-3254, 89.7.29)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동래 총무22662-2881, 89.8.3, 당심접수 제3369호, 89.8.4)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결의시(87.3.31)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300,00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건 증여세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되었던 쟁점 토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이 각각 87.7.7 이었음을 볼 때 처분청소속 조사공무원이 이 건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입수한 날은 87.7.7경이라 할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처분청이 안 날은 87.7.7(쟁점 토지의 경우 증여일 이후 87.12.15 간에는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음)이라고 보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87.7.7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과세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달리 88.10.4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한 것인 한편, 쟁점 토지는 87.7.7 전 6개월내의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 보상가액등이 없어 87.7.7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또 87.7.7 당시 일반지역(88.1.15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됨)이었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87.7.7)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경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