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한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064 선고일 1989-09-12

[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O)는 부산시 부산진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 OOO(OOOOOOOOOOOOOO)과 함께 경남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OO 답 3,01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430,000,000원에 공동취득한 후 이를 동소 OOOOO 답 215평방미터, 동소 OOOOOO 답 261평방미터, 동소 OOOOOO 답 1,543평방미터, 동소 OOOOOO 답 381평방미터, 동소 OOOOOO 답 452평방미터, 동소 OOOOOO 답 166평방미터의 6필지로 분할하여 87.12.9 취득등기(위 6필지중 동소 OOOOOO 답 261평방미터만 청구외 OOO 단독 소유로 등기하고 나머지 5필지 전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유로 등기함)를 하였다가 (1) 동소 OOOOOO 답 381평방미터(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유지분)를 87.12.20 청구외 OOO에게 103,500,000원으로 양도하고 (2) 동소 OOOOO 답 215평방미터(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유지분)를 87.12.28 청구외 OOO에게 52,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각 필지별 매매가액으로 하였고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430,000,000원을 각 6필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함으로써 (1) OO리 OOOOOO 답 381평방미터는 54,303,394원으로 하고 (2) 동소 OOOOO 답 215평방미터는 30,613,362원으로 하여 과세하는 등(이외에도 다른 양도소득이 있음)의 사유로 88.10.18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047,470원 및 동방위세 9,609,49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2.16 이의신청과 89.2.27 심사청구를 거쳐 89.6.1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함께 430,000,000원에 취득했던 경남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OO 토지 3,018평방미터는 공부상 그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상의 용도가 도로인 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당초 구입할시 전체를 일괄하여 430,000,000원에 구입하였지, 용도별로 구입하여 단가상에 차이를 두어 구입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면에서 도로부분의 지가가 여타 부분의 지가보다 저가인 것이 사실이고, 위 3,018평방미터를 분할한 6필지의 토지중 OO리 OOOOOO 답 1,543평방미터는 도시계획상의 도로예정지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계산과 관련하여 위 전체취득가액 430,000,000원을 6필지의 토지로 안분함에 있어서는 도로 예정지인 OO리 OOOOOO 답 1,543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84,766,248원)로 하고 이를 430,000,000원에서 차감한 잔액(345,233,752원)을 도로이외의 기타 5필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으로써 양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OO리 OOOOOO 답 381평방미터는 89,175,634원, 동소 OOOOO 답 215평방미터는 50,322,208원으로 각각 계산하여야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예정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여타 필지 부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위 430,000,000원을 안분계산함으로써 양도하지 아니한 도로예정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계산한 결과 여타 5필지의 가액을 낮게 계산함으로써 이 건 양도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낮게 계산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고, 실지취득가액계산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6필지로 분할하기전의 경남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OO 답 3,018평방미터의 매매가액을 일괄적으로 430,000,000원으로 표시하였을 뿐 용도예정지별로 구분된 가액의 내용이 없고,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88.9.1자 확인서와 문답서의 내용에서도 도로예정지 및 일반토지의 가액 구분없이 일괄매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가액계산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의 계산근거는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한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을 보면,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경남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OO 답 3,018평방미터의 매매가액이 430,000,000원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상의 용도에 따라 매매가액이나 단가가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토지를 분할한 6필지의 각 토지는 그 실지취득가액의 구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 주장의 도로는 도시계획상의 도로예정지일 뿐 현재 실제도로가 아니고 또 차후 실제도로가 되는 경우 관계법에서는 시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필지의 토지중 도로예정지인 OO리 OOOOOO 답 1,543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이를 430,000,000원에서 차감한 잔액을 기타 5필지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므로써 양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높게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계산근거는 전혀 법적근거가 없는 바, 이 건 양도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전체토지의 실지취득가액 430,000,000원을 6필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함으로써 양도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