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용접대금으로 지급한 120,438,000원을 가공거래에 따른 가공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055 선고일 1989-09-18

[요지]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도 대금지급시의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O에서 OOOOO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위 OOOOO가 청구외 OO기업사와 87.6.18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7월~87.11월간에 용접대금 120,438,000원을 지급한 데 대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위 120,438,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89.1.17 종합소득세 64,938,390원 및 동방위세 12,987,67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3.17 심사청구를 거쳐 89.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울산시 OO동 OOO 소재 OO기업사와 87.6.18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7월~87.11월간의 용접대금으로 120,438,000원을 지급하였던 바, 처분청에서는 이 건 지급금액 120,438,000원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출금전표사본등의 증빙내용과 같이 실지거래이므로 이 건 도급공사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급공사를 발주하였던 OO기업사는 위장사업자로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사업자로 밝혀져 청구인이 외주가공비 120,438,000원을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OO기업사와 계약한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출금전표사본, 입금표등의 증빙을 제출하고 사실상 도급공사를 발주 및 완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사현장, 도급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사기간등의 중요한 부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견적서에 월별 용접공사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OO기업사로 하여금 어떤 공사를 언제 어느 현장에서 시켰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표 및 어음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으로 밝혀진 세금계산서와 동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출금전표, 입금표등을 제출하고 위장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용접대금으로 지급한 120,438,000원을 가공거래에 따른 가공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88.12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거래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기업사가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되었고, 위 OO기업사와 거래한 거래상대방들도 OO기업사와 실물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음을 근거로 청구인이 OO기업사에게 용접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87.7.30자 38,000,000원, 87.8.30자 29,000,000원, 87.9.30자 23,668,000원, 87.10.30자 19,060,000원, 87.11.23자 10,710,000원 합계 120,438,000원을 가공거래에 따른 가공경비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기업사와의 표준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출금전표 등을 제시하면서 실물거래에 따라 실지지급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불산입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거래한 OO기업사는 87.4경 개업하였다가 87.11.30 폐업한 업체로서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 소재 청구외 OO기업에도 87.10.5~87.11.20 동안 173,950,993원의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적출되는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위 OO기업사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도 대금지급시의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대금지급과 관련한 공사내역도 구체적으로 그 내역이 입증되지 않고 월별 총공사금액만 제시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