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문으로 년말공정 50%이상 기성고 달성 촉구에 따른 검사조서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선박건조공사 기성고를 50%로 보아 경정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요지] 공문으로 년말공정 50%이상 기성고 달성 촉구에 따른 검사조서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선박건조공사 기성고를 50%로 보아 경정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1. 서부산세무서장이 89.2.17자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17,383,680원(85년 2기 43,272,860원, 86년 2기17,129,690원, 87년 2기 56,981,130원)은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에서 선박건조제조업과 선박수리등 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O 소재 공유수면매립토지 12,669.6평의 매립공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매립토지중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 도로 및 잡종지 4,943.7평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85년 2기 부가가치세 43,272,860원과 86년 2기 부가가치세 17,129,690원을 경정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수주한 선박건조공사 기성고를 87.12.31 현재 15%로 신고한데 대하여, 동 기성고를 50%로 계산하여 87년 2기 부가가치세 56,981,130원을 경정하여 89.2.17 각각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30 심사청구를 거쳐 89.6.1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O 공유수면 12,669.6평(이하 “쟁점매립토지”라 한다)을 해운항만청으로부터 82.1.30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한 토지중 면허조건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4,943.7평에 대한 매립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1,020,720원을 국유지분이라 하여 불공제처분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사업용 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쟁점매립토지 준공과 동시에 호안도로 배수시설 및 기타 공공이용에 필요한 시설은 국유로 한다는 조건에 따라 쟁점매립토지중 제1공구 10,517.7평의 매립공사는 85.7.6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도로 및 잡종지 2,791.8평을 국가귀속으로 하고 7,725.9평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기완료한 것이고, 제2공구 2,151.9평의 호안도로공사는 86.8.25 착공하여 공사비 149,600,000원(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4,960,000원)에 해당하는 공사만 하고, 사정에 의하여 지금껏 공사가 연장되고 있으나 동 공사가 준공되면 당초 면허조건에 따라 국가에 당연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매립토지중 7,726.9평의 사업용 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해운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 조건을 수락하고 동 조건에 따라 쟁점토지중 제1공구 2,791.8평과 제2공구 2,151.9평을 국가에 귀속하게 된 것이므로 위 국가귀속 토지의 매립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1,020,270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기본통칙 5-3-8-17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수산주식회사의 신조선을 수주받아 건조중인 선박의 87.12.31 현재 기성고를 15%로 보고 95,287,5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기성고를 청구외 한국어선협회의 기성고 검사조서에 의한 기성고 50%로 보고 공급가액을 237,114,545원을 추가하여 87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수산주식회사와 199톤급 선망운반선 1척(OOOOOOO)을 선박건조공사금액 635,250,000원으로 87.5.25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박건조공사대금지불은 제12차 계획조선사업집행요령에 준하여 공정진행상황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고 87.11.3 착공하여 88.8.22 준공한 것이다. 그러나 공사금액 635,250,000원에서 자재일부를 발주법인인 OO수산주식회사가 공급하기로 함으로써 건조계약서가 563,587,000원으로 수정되었고, 이에 대한 대금지불방법을 막연히 제12차 계획조선 사업집행요령에 의한다고 하였으나 동 요령에 의하여 한국어선협회의 기성율 검사조서는 기금의 대출실행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동 기성율은 총예정선가 1,112,855,000원에서 건조공사비와 기관등 공동구매금액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으므로 건조공사(공사금액 563,587,000원)만 맡아하는 청구법인과 발주법인간의 대금지불 방법으로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선협회의 87.12.31 현재 50%의 기성율 검사조서는 OO중앙회의 제12차 계획조선사업융자금 산정시 “87.12.20까지 어선공사공정이 50%이상 진척되어야 하며 동 공사공정미달로 확보자금 불용시 자부담준공”이라는 조건 및 독촉때문에 연말 50%의 기성율 검사조서를 발주법인은 받아내야만 했고, 또한 OO중앙회가 계획조선사업자금 불용으로 차년도 신규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울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한국어선협회장에게 “건조공정이 부분 기성이 이루어 졌을시도 기성고 검사시 기성부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협조공문등,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작업진행율과는 다르게 확인된 검사조서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또한 처분청이 한국어선협회의 기성고 검사조서를 과세근거로 하여 87.12.31 현재 건조공사 기성금액을 356,113,000원(총 준공금액 557,528,000원, 기관공사 201,415,000원)으로 간주하여 부과 처분하였는데 이는 총공사비 563,537,000원의 63.1% 해당하는 기성율로서 실질적인 건조공사기간(87.11.3~88.8.22)에 비추어 보면, 상식적으로 이러한 작업진행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고, 이는 일일작업인원 배치현황을 통한 작업진행과정을 살펴보아도 부과근거가 된 63.1%의 작업진행율의 허구성이 입증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소요선가 간이내역서상 조건 계약 및 착공금액 10%를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금액의 10%인 56,358,700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건조설계승인금액의 -10%인 111,285,000원으로 하여 위와 같은 기성율과 기성금액으로 계산한 사실을 보아도 사실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서 청구법인이 건조공사한 거래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거래당시의 정황등 실질적인 사실이나 기록이 명백함에도 단순히 검사기관의 기성율만 가지고 당초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마저도 간과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