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수입누락액을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적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036 선고일 1989-09-09

[요지] 탈세제보자가 제시한 일계표와 매입매출장의 기장금액과의 차액이 전시한 바의 금액으로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의 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북부산세무서장이 88.9월경의 탈세제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조사하여 청구인이 84년 과세기간분 51,006,544원, 85년 과세기간분 65,030,842원 및 86년 과세기간분 40,849,979원의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게 동 수입누락액을 통보하여, 처분청이 89.2.16 청구인에게 84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1,068,120원 및 동 방위세 6,292,620원, 85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2,106,240원 및 동 방위세 8,554,220원, 86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5,528,710원 및 동 방위세 5,194,92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탈세제보자료를 작성한자나 그 작성경위를 알 수 없고, 탈세제보 내용에 있어서는 거래상대방·거래일자·거래금액·차량번호 등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견적서·일계표 등의 자료에 의해 작성됨으로써 그 근거조차 막연한 것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당초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탈세제보자가 제시한 일계표와 매입매출장의 기장금액과의 차액이 전시한 바의 금액으로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의 누락으로 보아서 사업장 관할 북부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에서 부과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만 할 뿐이지 입증할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어서 이 건 처분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수입누락액을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적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북부산세무서장이 탈세제보자료에 근거하여 수입누락액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에게 과세한 84~86년의 각 과세기간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다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이 동 수입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이르러 당초의 탈세제보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바, 당 국세심판소에서 89.7.29 이 건 당초 조사관청인 북부산세무서장에게 과세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제출된 탈세제보 자료(84년~86년의 일계표)를 보면, 동 일계표에는 매일의 총 매출금(수입금액)·현금입금액·미수액·지출액 및 현금잔액등이 합계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리를 한 차량번호·수리 또는 물품판매내용·수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과장·공장장·상무·전무·부사장 명칭의 각 직책에 있는 자의 결재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계표에 의한 탈세제보는 위 각 기재 및 결재내용으로 볼 때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며,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