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 소재 OO주식회사의 주주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이 납부할 체납액 합계 164,128,1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지워 88.10.11 동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법인의 발행주식은 15,000주로 총 발행주식 50,000주의 30%에 해당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80.8.9 작성된 주식양도증상의 주식 15,000주에 대하여는 권리의 행사를 한적도 없고, 위 법인으로부터 배당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권번호 OOOOO 15,000주만을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80.9.20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는 주권번호 OOOOO 15,000주를 80.8.9 주식양도증서 및 각서(주권이면 배서와 권리행사 위임)를 작성 교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84.6.20 청구외 OOO에게 주권번호 OOOOO 30,0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납세의무성립시기인 80.9.20 현재 30,000주의 주식을 소유하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법인은 총 발행주식이 50,000주로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 30,000주는 6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위 법인의 발행주식(기명주식) 15,000주(주권번호: OOOOO)이외에 청구외 OOO 소유 15,000주(주권번호: OOOOO)를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중 78.12.11 부산지방검찰청에 압수당하였으며, 80.8.9 위 OOO로부터 주식 15,000주(주권번호: OOOOO)에 대한 주식양도증 및 각서를 교부받았으나 동 주식이 압수되어 있기 때문에 주권의 인수를 받을 수 없어 상법 제33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으로서의 양도의 효력이 없으므로 80.9.20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주식 15,000주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OOO의 주식을 보관하게 된 사유가 실질주주로서 보관하고 있던 것인지 또는 위 OOO에 대한 채권담보조로 보관하고 있던 것인지 알 수 없고, 이에 관한 증거나 위 OOO의 분명한 사실내용에 대한 진술이 없는등 일응 청구인이 위 OOO 명의의 주식 15,000주의 실질주주로 보여지고 나아가서 청구인이 84.6.12 이 건 주식 30,000주 전체를 위 OOO에게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주식 30,000주를 당초부터 소유했던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위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 50,000주중 30,000주를 청구인이 소유한 것이 되어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