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미납출연금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
[요지] 미납출연금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법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 법인본점 소재지를 두고 신용금고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대표이사 OOO)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4.7.1-88.6.30 간 4개 사업년도에 대한 제무조사를 하면서
(1) 84.7.1-85.6.30 사업년도(이하 “84사업년도”식으로 표시한다)에 지급계상한 전대표자 청구외 OOO에 대한 퇴직금 23,020,818(이 금액중 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초과액 14,020,818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 손금불산입하여 신고 조정하였음)을 “지출증빙 및 지급처 불분명”이라는 이유를 들어 손금부인익금가산(9,000,000원)하고,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23,020,818원)로 소득처분하였고,
(2) 전대표자 청구외 OOO과 전 북부산지점상 청구외 OOO의 금융사고로 발생된 부외채무의 정리계획에 따른 주주출연부담금중 주주 청구외 OOO가 그의 몫으로 출연키로 한 4억원을 지연출연함에 따라 법인이 대신 지급한 부외거래분 배상금액은 주주 OOO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가지급금 인정이자(OOO의 미출연금 잔액범위내에서 실제지급한 배상액에 대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69,495,540원(84사업년도분 21,557,362원, 85사업년도분 29,109,344원, 86사업년도 17,589,382원, 87사업년도분 239,452원)을 익금가산하고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등 사유로 89.1.5 청구법인에게 89년도 수시분 법인세 34,236,520원 및 동방위세 4,918,890(84사업년도분 법인세 14,285,660원 및 동방위세 1,833,500원, 85사업년도분 법인세 10,536,440원 및 동방위세 1,478,880원, 86사업년도분 법인세 7,986,300원 및 동방위세 1,280,970원, 87사업년도분 법인세 1,428,120원 및 동방위세 325,540원, 이상 세액은 심사결정에 의한 경정후의 잔존세액임)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89.3.2 심사청구를 거쳐 89.6.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증빙 및 지급처불명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퇴직금 23,020,818원(84사업년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77.4.30-83.11.1까지 재직하다가 퇴직한 OOO에 대한 퇴직금으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지급액이 확정되었으며 다만,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의하여 계산한 임원 퇴직금 한도액 9,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액 14,020,818원을 84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손금불산입하여 신고조정 하였으며, 이것은 관계증빙에 의하여 지급이 입증됨에도 이를 부당하게 부인하였고(이사회결의서 사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84사업년도 소득금액조합계표), 현실적으로 임직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정당하게 지급된 퇴직금 23,020,818원 부인하여 익금가산(23,020,818원- 한도초과액으로 신고조정분 14,020,818 = 9,000,000)하고 또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함에도 실질귀속자도 아닌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손금)과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2)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OOO에 의하여 발생된 금융사고(80.11-83.6)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신규업무정지 및 재산공동관리(83.10.31-84.4.24)를 받았으며, 그 결과 확정된 부외채무는 정상적인 거래와 별도관리를 하게되었고, 동부외채무상환은 사고관련자의 재산으로 변제하고(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 부족액은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채무자로 확정) 당시 청구법인의 재무구조를 감안하여 83.12.31 현재 전·현 대주주가 주주부담금 형식으로 출연을 하여 동채무를 정리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외 주주 OOO가 부담키로한 출연금 4억원은 84.3.31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동인의 자금사정상 전기기한내에 납부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4회분할 납부를 이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납부예정일을 경과하여 납부한 지연부담금과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일시 대납한(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채무자임) 변제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69,495,540(84-87사업년도)을 익금산입하고 동인에게 배당처분하였는 바, 첫째, 청구외 주주 OOO가 부담한 출연금 4억원은 청구법인의 부외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어 부담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정상적인 금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도 아니며 대주주입장(83.6.28 주주신분취득)에서 청구법인의 부외채무로 인한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자의로 부담한 금액이며, 다만 당초 예정납부일에 전액현금 납부가 당시 자금형편상 어려워 부득이 동인이 관리하는 토지 8,232평방미터를 채권액 4억원에 청구법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을 하고 쌍방합의하에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분할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의무없이 출연하기로한 주주의 부담금이 당초 약정일을 경과하여 지연납부되었다하여 이것이 법인세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규정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법인의 금융사고로 발생된 부외채무는 채권자의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채무자로 확정된 채무액으로 설령 주주의 출연금이 없어도 사고관련자의 재산으로 변상하고도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일차적으로 청구법인이 변제를 해야할 채무이므로 동 주주가 자의로 부담한 출연금의 지연납부액과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먼저 지급한 채무변상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익금산입한 것은 매우 부당하며, 셋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보는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견해는 내국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과세소득계산외의 한방법으로서 그러한 행위가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 그리고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자유의사에 의하여 출연키로한 금액이 지연납부되었다고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OOO에 대한 퇴직금 23,020,828원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OOO은 청구법인의 금융사고 발생의 당사자로 청구법인이 지출결의서에도 영수일자 및 영수인의 서명 날인란이 공란으로 비어 있고 달리 동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거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지급처 불명으로 손금 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OOO의 금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부외채무에 대하여, 재무부 이삼1224.4-544(84.3.2)호에 의하면 부외채무로 확정된 것은 정상거래와 별도 관리하여 사고관련자 재산 및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제1항(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 주주의 부채에 대한 연대책임규정) 및 제2항(퇴임한 임원의 부채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부담으로 우선 변제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중 사고 관련자 재산등으로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법인이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의거 청구외 주주 OOO 4억원, 주주 OOO 3억4천만원, 주주 OOO 3억6천만원, 주주 OOO 1억원을 출연하여 부외채무를 정리하도록 대주주간에 약정한 사실로서 이 건 부외채무는 정상적인 법인의 거래와는 별도의 채무이고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의거 부담하기로 한 채무로서 동 OOO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것은 변제기간동안 주주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익금산입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다툼은
(1) 84사업년도에 지급계상되 전대표자 OOO에 대한 퇴직금 23,020,818원의 지급처가 불분명한 것인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의 지연납부출연금에 대하여 이를 동 OOO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84 사업년도말 주식 소유비율은 자본금 500,000,000원중 186,111,000원으로서 37.2%에 달함) 청구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고,
(2) 본건 쟁점 출연금은 금융사고가 발생된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신규업무영업정지 및 재산의 관리명령을 내리자(재무부 이삼 1224.4-1341, 83.10.11),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공동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여 청구법인과 동 주주들간에 작성한 83.12.31자 약정서에 의하여 부담키로 한 출연금으로서 동 약서를 보면 주주인 청구외 OOO가 4억원, 동 OOO가 3억4천만원, 동 OOO이 3억6천만원, 동 OOO가 1억원을 출연하되, OOO은 84.1.31까지 전액 현금으로, OOO, OOO는 84.3.31 이전 만기의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각기 납입하기로 하고, OOO는 청구법인에 예치한 차입금 및 계·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고 이상의 12억원 이상으로 부담이 늘어날 경우에는 위 부담비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그후 재무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약정서에 기한 청구법인의 정상화노력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 및 재산관리와 신규업무영업정지 명령을 철회하였음을(재무부 이삼 1224.4-544, 84.3.31) 볼 때, 위 주주들이 부담키로한 출연금은 임의성이 있는 출연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데, 최대주주인 청구외 OOO만 약정기일까지 출연치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84.3.23자로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만 설정해 준후 3년여이상 지연하여 84.7.25에서야 완납하였음은(84.10.23자 3천만원, 85.7.3자 5천만원, 84.12.31자 175,000,000원, 87.7.25자 145,000,000원 이상 합계 400,000,000원) 동 지연해서 납부하였던 출연금 상당액만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거나 가기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3) 또한 위 재무부 이삼 1224.4-544(84.3.21)에 의한 “철회조건”에 의하면 (가) 공동관리중 부외채무로 확정된 것은 정상거래와 별도 관리하여 사고관련자 재산 및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제1항(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 주주의 부채에 대한 연대책임규정) 및 제2항(퇴임한 임원의 부채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부담으로 우선 변제하고, (나)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중 사고관련자 재산등으로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법인이 변제하도록 되어 있어,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채무도 사고관련자 재산(출연금 포함)으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청구법인이 부담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외 OOO로부터의 출연금 미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금융사고에 대한 채무액을 변제하였다면 동 변제액만큼은 출연금의 미납기간 동안 청구외 OOO에 대한 무상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인 면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의 미납출연금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외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