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 이외에 건물부속설비‧구축물등도 건물과 함께 기부채납되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부0972 선고일 1989-09-29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이외의 부분도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임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88.12.20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88년도 수시분(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453,230원은, 건물부속설비 167,979,218원, 구축물 38,612,050원 및 조경공사 336,983,586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6.5.15 남제주군 체결한 OOOO공원조성사업협약에 따라 87.10.19 공원 건물 10동 1,688.12평방미터를 준공하여 88.6.10 이를 남제주군에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이 건 건물을 87.10.19부터 2000.4.18까지 12년 6월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남주제군에 유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시기를 이 건물 준공일인 87.10.19로 하여 88.12.20 청구법인에게 88년도 수시분(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453,2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주도 남제주군수와 남제주 군립공원 설치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후 건물 10동 1,688.12평방미터를 신축하여 남제주군에 기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기부채납 행위는 과세거래가 될 수 없고, 설령 과세되는 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남제주군과의 협약서 제5조(군유지 사용)에 의거 총공사비 968,450,434원중 건물 10동 1,688.12평방미터만을 기부한 것임에도 나머지 기부되지 않은 자산까지도 기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무부 예규(소비 22601-403, 78.5.18)에서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도 이 건 건물을 1987.10.19-2000.4.18(12년 6개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남제주군에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과세표준 계산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기부 채납된 자산은 건물 10동 1,688.12평방미터(424,875,580원) 뿐이므로 다른 시설물까지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내용을 보면, 건물 부속설비 167,979,218원, 구축물 350,058,136원, 임목 25,537,500원으로서 남제주군수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협약서 제5조는 “본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군유지 415,675평방미터(125,741평)에 대하여 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군유지내 설치할 건물 및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기부채납(조각품 제외)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하게 하며, 기부 채납시기는 건물 또는 기타의 시설물이 완성(준공)된 때로 한다”라고 규정되고 있고, 전시 시설물등은 건물의 부대시설로 건물과 분리되어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산으로서 주된 자산인 건물의 기부 채납과 동시에 기부채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건물 이외에 건물부속설비·구축물등도 건물과 함께 기부채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 10동 1,688.12평방미터의 가액 424,875,580원 이외에 건물부속설비 167,979,218원, 구축물 38,612,050원 및 조경공사 336,983,586원도 남제주군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합계금액 968,450,434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건 건물의 준공일(87.10.19)이 속하는 87년 2기분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을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청구법인이 이러한 기부채납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보면,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써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대가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적법하다 하겠으며, 다음,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이외에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및 조경공사부분도 기부채납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86.5.15 남제주군과 체결한 협약서의 제5조에서 “기부채납시기는 건물 또는 기타의 시설물이 완성(준공)된 때로 한다”고 하고 있고, 남제주군이 88.3.25 청구법인에게 기부채납 승인 및 무상사용허가를 하면서 그 허가조건 제2조에서 “사용기간은 87.10.19(준공일)로부터 2000.2.18까지로 예정하고, 협약서 제5조에 규정한 기타 영구시설물은 기부채납 후 법인장부가액에 의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재책정한다”고 하고 있어, 이 건 건물이외의 부분이 기부채납되었는지 여부와 무상사용기간에 책정되었는지를 알기 위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89.8.7 남제주군에 그 사실을 조회한 바, 남제주군은 89.9.1 그 회신(재무 22410-10708)에서 이 건 건물 이외의 부분은 기부채납대상자산에서 제외시킨 사실과 따라서 무상 사용기간도 재책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이외의 부분도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하겠으며, 따라서 건물부속설비 167,979,218원, 구축물 38,612,050원 및 조경공사비 336,983,586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