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판결에 의해 증여원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 증여세부과 여부
[요지] 판결에 의해 증여원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 증여세부과 여부
[주 문] 중부산세무서장이 89.1.17자로 청구인들 OOO, OOO, OOO, OOO, OOO 각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증여세 39,404,760원 동방위세 7,164,5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청구외 OOO 소유의 부산 서구 OO동 OOOO O 대지 444평방미터, 동지상 공장 건물 246.62평방미터, 부산 중구 OO동 OO OOO O 대지 39.7평방미터·동지상 주택 136.42평방미터와 부산 중구 OO동 OO OOOOO OO 대지 80평방미터 동지상 주택 및 점포 건물 174.28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8.5.9 증여받았음이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 각인에게 증여세 39,404,760원, 동방위세 7,164,500원을 89.1.7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들에게 등기이전 (88.5.9)하게 된 것은 청구인들중 1인인 OOO이 쟁점 부동산을 이용할 목적으로 88.4.14경 그의 모인 청구외 OOO을 속여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위 OOO을 관할 동사무소에 모시고 가서 담당공무원에게 OOO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킨후 사업용도 아닌 증여 용도로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것을 이용하여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들에게 이전등기하였고, 그후 모 OOO과 모 OOO의 사망후 상속인이 되는 청구인들 이외의 OOO의 자 OOO, OOO이 청구인들에게 등기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 OOO의 원고로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OOO을 기망하여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들 앞으로 등기 이전한 사실이 명백하여 이를 다툴 수 없었으며,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의 소유권이 말소되어 원소유자인 OOO 앞으로 환원된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그 원인이 무효가 되어 과세 객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본 건 부동산은 당초 OOO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그의 자인 OOO, OOO, 자부 OOO, 손자 OOO, OOO에게 88.5.9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된 후에 동 증여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증자등의 불출석에 의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조세 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모르되 그 등기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을 가진 당사자들의 증여 계약에 의거 정당하게 이루어 진후 단지 청구인 OOO이 모 OOO을 속여서 쟁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수증자인 청구인들의 불출석에 의하여 원고 OOO이 승소한 판결에 의하여 말소 등기되었음은 조세 면탈의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함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들 앞으로 등기이전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 소유자 OOO의 승소 판결로 말소된 경우 기 결정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증여받았다고 과세한 쟁점 부동산의 등기 이전 사항을 보면, 쟁점 부동산은 청구외 OOO 소유였으나 88.5.9자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앞으로 등기이전된 후 위 OOO의 부산 지방법원에 대한 쟁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소 제기에 따른 위 자의 승소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의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말소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와 같이 88.5.9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하겠으나 그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 부동산을 증여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 OOO은 OOO의 장남·OOO은 차남·OOO는 OOO의 처로서 OOO의 며느리이며 OOO·OOO은 OOO의 아들로서 OOO의 손자임이 청구인들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증여자 OOO은 1923년생으로 66세의 고령이며 위 OOO, OOO이외에 OOO, OOO의 두아들이 있는데 이자들은 OOO 소유의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들 소유가 되느냐에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하겠는데, 위 OOO,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형인 OOO이 모 OOO을 기망하여 등기 이전한 사실을 사후에 알고 이를 환원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증여됨으로해서 상속받을 재산을 잃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여자인 OOO도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장남 OOO이 사업상 필요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하여 동사무소에 나갔으나 실제는 OOO이 증여용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이전한 사실을 사후에 알고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OOO의 진술은 OOO 소유의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들에게 등기 이전되기 전에도 OOO의 은행 채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볼때 신빙성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OOO, OOO등 청구인들에의 쟁점 부동산 증여에 이해관계있는 자들의 진술과 증여자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일방적으로 쟁점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앞으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송이 피고인 청구인들의 불출석에 의하여 원고 OOO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등기원인인 증여가 무효인 것에 기인하는 즉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어 피고인 청구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 (89.1.19)하기 전에 증여자 OOO이 부산 지방 법원에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소송을 제기한 점(88.12.15)으로 보아서 위 소송이 단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소 제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증여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취득원인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국심 88서 399, 88.9.27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도 동지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