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당시 참석하지도 않은 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함
[요지] 매매계약당시 참석하지도 않은 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 세무서장이 89.2.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444,150원 및 동방위세 344,410원의 처분은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26,660,000원과 25,420,000원으로 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O도 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OO도 OO시 OO동 OOOO 소재 전 2,050평방미터의 토지를 87.10.1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12.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는 1년이내 단기 거래로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양수자인 위 OOO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쟁점 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1,800만원과 2,400만원으로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2.15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444,150원 및 동 방위세 344,41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6.3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25,420,000원에 취득하고 매매계약서는 청구외 OOO이 작성하고 청구외 “OOO”와 “OOO”이 입회하였는 바 처분청은 매매계약 당시 참석하지도 않은 위 “OOO”의 진술에 따른 가액 18,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 토지는 부친의 후배되는 청구외 OOO의 소개로 매입하였으나 도시계획확인원등을 발급받아 본바 구획정리가 안된 미환지 공업지역에 속하며 지적상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로 당장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외 OOO에게 26,660,000원에 매매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OOO의 진술가액에 의한 24,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거래사실 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거증으로 제시하면서 취득가액은 25,420,000원, 양도가액은 26,66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동 OOO, OOO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당가액 30,000원(취득)과 40,000원(양도)씩 18,000,000원과 24,00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한 사실을 88.9.7과 88.9.8에 자필 서명 확인하였던 것임이 나타나고 있는 바, 당초 이 건 확인내용들이 허위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청구인이 본 건 심사청구에 제시한 사실 확인서(계약시 입회자임)와 매매계약서는 담합 가능성과 양도계약서에 입회인이 없는 점등 그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는 점등에서 청구주장의 실지 거래가액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1,800만원과 2,400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양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평당 3만원과 4만원씩 1800만원과 2400만원에 거래했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1,800만원과 2,400만원으로 하여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2,542만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매매계약 당시 참석하지도 않은 위 OOO의 진술가액 1,8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양도가액도 청구외 OOO이 확인한 가액 2,400만원이 아니고 평당 43,000원씩 계산한 2,666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87.9.5자로 계약하고 계약당O에 300만원 87.10.15자로 잔금 2,242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 거증을 조사한 바, 첫째, 청구인은 OOOO은행 OO지점에서 OO은행 실권 공모주 청약금중 9,845,000원을 환불받아 이중 5,000,000원을 OO투자신탁에 입금하고 나머지 4,845,000원중 4,800,000원을 OO상호신용금고 부금 예수금 통장(O련번호 OOOOOOO)에 입금한 후 87.9.5자로 3,2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처가 상세하게 기록한 87년도 가계부 및 위 부금 예수금 통장에 확인(동 부금 예수금 통장에 “20만원은 소개비 지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되고 있고, 둘째, 잔금 2,242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OOO)가 87.10.15자로 OO투자신탁 OO지점 수익증권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에서 각각 6,700,000원과 14,5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는 위 부금 예수금 통장 입금액 4,800,000원중 계약금조로 인출한 3,200,000원을 차감한 1,600,000원으로 충당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청구인 처의 87년도 가계부상 87.9.5자에 쟁점 부동산 매매대금이 25,4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셋째, 청구외 OOO은 쟁점 토지를 87.9.5 청구인과 평당가액 41,000원씩 총액 25,42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동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고 잔금 22,420,000원은 87.10.15 지급받아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이 25,42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쟁점 토지의 면적은 약 620평으로 처분청이 위 OOO로부터 확인한 평당가액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1,860만원이 계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1,800만원에 양도했다는 위 OOO의 확인내용은 신빙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거래금액이 2,666만원임을 입증하는 87.11.10자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조사한 바, 첫째, 87.11.10자 계약금 300만원은 87.11.10자로 청구인의 OO투자신탁 OO지점 수익증권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3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내용이 청구인 처의 가계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 둘째, 잔금 2,366만원은 이중 2,340만원이 청구인 부친(OOO)의 OO투자신탁 OO지점 수익증권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확인(청구인은 차액 26만원중 20만원은 소개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외 “OOO”은 이 건 부동산을 평당 가액 43,000원씩 총액 26,660,000원에 구입키로 청구인과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조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87.12.17 23,6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이 26,66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앞서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평당가액 4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480만원이 계산됨에도 이를 2,400만원에 양도했다는 처분청 조사 당시의 위 OOO의 진술가액은 신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