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0924 선고일 1989-08-28

[요지] 신고항목과의 상이로 준비금상계 포기후 손금산입 못함

[참조결정] 국심1985중1375 / 국심1985서18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도료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규정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당초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한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계획서상의 사용 계획대로 사용함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를 기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 잔액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3.1-12사업년도부터 85.1-12사업년도까지 당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를 이미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손금에 계상한 것을 손금부인하여 89.1.4 청구법인에게 83.1-12사업년도분 법인세 122,150,300원 및 동 방위세 18,605,490원, 84.1-12사업년도분 법인세 454,424,830원 및 동 방위세 76,304,700원, 85.1-12사업년도분 법인세 515,325,540원 및 동 방위세 96,365,55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사후관리의 결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때”의 내용중 “임의로 사용한”의 해석에 있어 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86.12.31 개정전)에 의하면,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때는 과학기술처장관은 동법 제6조(자금의 지원) 동법 제7조(세제상의 지원) 및 동법 제8조의 2(국산신기술 제품의 제조자에 대한 보험)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4항 제3호(86.12.6 삭제전)에 의하면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사후관리의 결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술개발준비금 계정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기술정보비등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비용으로서 별표상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비용이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목적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해석되는 것임에도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목적에 해당하지 않은 비용을 상계하지 않았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2항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기술정보비등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상에서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기술정보비·기술훈련비·중소기업기술지도·연구기관육성·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신기술산업금융회사등의 출자를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에서 기술개발·도입기술의 소화개량·기술정보·기술훈련·연구시설·중소기업기술지도·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술에 대한 출연등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한 준비금 사용계획서상의 항목과 동일한 경우에만 기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조항에서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상의 항목과 동일한 경우에만 기술개발준비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국세청 법인 1264.21-3187(83.9.16)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규정한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한 준비금 사용계획서상의 항목과 상이한 경우에도 준비금과 상계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기술개발비 지출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미 손금산입하여 설정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할 기술개발비가 당초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한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81.1-12사업년도에 500,000,000원, 82.1-12사업년도에 1,242,000,000원, 83.1-12사업년도에 852,000,000원 및 84.1-12사업년도에 1,100,000,000원을 당해 각 사업년도의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각각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속 누적되어 왔음에도 83.1-12사업년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 687,934,313원은 이를 모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500,000,000원만을 81.1-12사업년도에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고 그 나머지 187,934,313원과 84.1-12사업년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 770,754,581원, 85.1-12사업년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 988,364,634원을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각각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손금계상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전시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관련법 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는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계산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기술정보비등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비용으로서 별표5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는 법 제4조의 1항 각호와 사업에 대한 준비금의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 규정을 보면,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별표5”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별표”는 그 내용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가 당초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한 준비금 사용계획서상에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상계하는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상의 사후관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가 전시 법조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비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사실이 이렇다면, 청구법인이 지출한 기술개발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술개발촉진법의 어느 부분에도 기술개발준비금은 반드시 준비금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처장관도 당 국세심판소에 회신한 공문(기재 16320-15489, 85.11.19)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를 하게 하는 목적은 동 준비금을 적립한 기업으로 하여금 사전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입각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한 항목별 사용금액과 상이하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적법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 사용이 가능한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준비금 사용계획서에 이미 반영된 기술개발비 항목만을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의 기술개발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우선 상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당해 각 사업년도에 다시 손금 계상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당심 85중1375, 85.12.3 85서1877, 86.2.17도 같은 뜻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