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가격이 당초 계약체결시보다 많이 올랐음을 내세워 추가 요구하였다가 양당사자간에 합의로 추가지급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추가지급액은 토지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함
[요지] 토지의 가격이 당초 계약체결시보다 많이 올랐음을 내세워 추가 요구하였다가 양당사자간에 합의로 추가지급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추가지급액은 토지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 동래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부산 남구 OO동 O OOOO 임야 11,947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5.2.5 국가(농수산부)로부터 취득하여 87.4.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중 청구인 지분(1/2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OO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확인받은 40,050,000원(80,100,000원×1/2지분)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근거하여 161,000,000원 〔(당초계약금액 270,000,000원+추가지급액 52,000,000원)×1/2지분〕으로 결정하여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344,320원 및 동 방위세 13,66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35,000,000원(270,000,000원×1/2지분)이 정당하며, 나중에 추가로 받은 26,000,000원(52,000,000원×1/2지분)은 이 건 토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매수인(청구외 OOO)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약쟁송중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위약금조로 받은 것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위 26,000,000원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5.2.5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은 86.12.7에, 중도금은 86.12.17에, 잔금은 87.2.3에 받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인 청구외 OOO는 계약금 및 중도금은 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였고, 잔금에 대하여는 지급일자인 87.2.3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7.2.4자로 청구외 OOO에게 동년 2.9한 잔금이행을 통고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여 87.2.13 재차 통고하게 되었고, 청구외 OOO는 87.2.14 잔금을 87.2.18까지 완납못할시는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고 잔금완납시까지 월2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각서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고 87.2.19 청구인이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청구인은 87.2.20 잔금지급을 불이행한다는 이유로 해약통고를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87.4.4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87.2.20 청구인의 해약통고서, 87.2.19 청구외 OOO의 부동산가처분신청을 취하 및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위약금)으로 52,000,000원(청구인 지분 1/2)을 지급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동일자로 잔금청산 및 부동산 가처분 이의신청 취하합의금(위약금) 52,000,000원(청구인 지분 1/2)을 영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하합의금(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양도소득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금액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이므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 금액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쟁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9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양수인인 청구외 OOO가 88.2월 작성한 부동산 취득경위서에서 “이 건 부동산의 총 취득가액은 3억2천2백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추가로 지급한 52,000,000원은 당초 매매계약당시보다 지가의 상승분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의 매수인(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건 추가지급액 52,000,000원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로부터 이 건 52,000,000원을 지급받게된 경위는 앞서본 제3항(국세청장 의견)에서와 같은 바, 위 지급액에 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의 양도대가로서 수령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잔금지급지연이행등과 관련하여 위약금조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등이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중에서 잔금 160,000,000원을 당초 약정지급기일(87.2.3)에 지급치 못하고 불과 2개월후인 87.4.4에 지급하게 되었다 하여 이 건 52,000,000원을 위 잔금지급지연등에 따른 위약금조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지급액의 규모로 보아 믿기지 아니하는데 비하여, 88.2월경 위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 취득경위서”에 의하면, 위 52,000,000원은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에게 계약위반등을 이유로 해약통고한 후 당초의 매매계약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건 토지의 가격이 당초 계약체결시보다 많이 올랐음을 내세워 70,000,000원을 추가 요구하였다가 양당사자간에 합의로 추가지급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위 추가지급액은 이 건 토지의 양도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본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