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당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0873 선고일 1989-07-20

[요지]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증여에 대한 자진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부과당시 쟁점 토지는 특정지역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을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동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1.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39,323,560원 및 동방위세 7,149,7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7.1.14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경남 울산시 동구 OO동 OOO소재 전 1,389평방미터를 수증받고 자진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나, 수증일로부터 2년이 지난 89.1.10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함은 부당하고, 또한 국세청 배율적용도 88.6.25 쟁점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되있으므로 이 이후 증여로 되는 것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로부터 86.6.30일 쟁점 증여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과당시인 88.12.1일을 부과되는 과세표준 결정일로 보아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국세청고시(88.6.25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상속, 증여분부터 과세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당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1.4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수증받고도 증여세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평가, 과세한 건임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증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함으로서 불이익이 있으며 88.6.25 국세청 고시시행일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상속, 증여분부터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87.1.4 증여받은 이 건도 기준시가 적용,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정을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증여에 대한 자진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부과당시 쟁점 토지는 특정지역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을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