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0859 선고일 1989-08-10

[요지] 시설물의 사용 및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업을 하는 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무상으로 기부한 것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1989서05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에 영업소를 두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OO리 OOOOO 지상에 OOO종합휴게소 건물 899.55평방미터와 같은리 OOOOOO, OOOOOO, OOOOOO, OOOOOO 지상에 주차장 시설 및 배수시설, 주변 조경시설등 18,402.6평방미터를 1985.3.8 준공하여 1986.6.4 438,663,675원 상당의 위 시설물(이하 “쟁점 시설물”이라 한다)을 북제주군에 기부(휴게소 건물 899.55평방미터에 대해서는 1988.6.12 위 기부신청을 채납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 시설물의 20년간(1985.3.19-2005.3.18)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 시설물 기부와 북제주군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 시설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1989.2.16 부가가치세 57,026,27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 시설물을 북제주군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쟁점 시설물을 북제주군에 1986.6.12자로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1985.3.19부터 2005.3.18까지 쟁점 시설물의 사용 및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업을 하는 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쟁점 시설물 기부와 북제주군의 청구법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 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1986.6.4자 청구법인의 OOO휴게소 기부채납 신청에 관한 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 시설물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할 것을 조건으로 북제주군에 쟁점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86.7.2자 북제주군의 OOO휴게소 기부 채납수락통지에 관한 공문을 보면, 쟁점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 시설물의 20년간(1985.3.19부터 2005.3.18까지) 무상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 시설물을 기부하고 북제주군으로부터 20년간을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89서567, 1989.6.2). 따라서 쟁점 시설물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