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0836 선고일 1989-07-31

[요지] 이 양도행위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 OOOOO OO O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 OOO가 87.5.21 사망함에 따라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 OO 대지 36평, 같은곳 OOOOOO OOO 대지 16평과 같은곳 OOOOOO OO 및 OOOOOO OOO 소재 단독주택 20.75평(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7.11.19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청구인 지분 3/8, 모 OOO 지분 3/8, 누나 OOO 지분 2/8)하였다가 동일자로 위 모 및 누나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처분청은 모 OOO 지분의 청구인에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9.2.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7,844,590원 및 동 방위세 1,426,28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1 심사청구를 거쳐 8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 및 누나는 처음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였으며, 당초 협의분할로 사실상 청구인 명의로 하였어야 할 것을 무지로 인하여 절차상 2중 등기하였을 뿐이므로 등기사실과 상속세법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은 당초부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거나 공동상속된 당초 원인이 취소되어 다시 상속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일 뿐이어서 처분청에서 등기부등본의 내용에 따라 모자지간 매매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의 모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 OOO가 87.5.21 사망함에 따라 87.11.19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청구인 모 OOO 및 누나 OOO 앞으로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동일자로 청구인의 모 OOO 및 누나 OOO 지분을 청구인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 가운데 OOO 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모자 관계로 이 건 양도행위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법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