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부0818 선고일 1989-07-31

[요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나, 다만 그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채권최고액 금액인 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해당세액을 경정하여야 된다고 판단됨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49,239,380원 및 동방위세 8,952,610원은 그 증여재산가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O OO 소재 잡종지등 4필지 9,25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서면분석결과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주)OO사료라는 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행위를 증여로 의제하고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49,239,380원 및 동방위세 8,952,6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7 심사청구를 거쳐 8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4.12.29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수증자로 (주)OO사료를 증여자로 하여 이 건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도 모르게 등기된 것이고, 설령 과세하더라도 근저당설정액 80,000,000원의 채무를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85.5.14자 공증된 확인서를 보면 (주)OO사료의 소유 쟁점부동산을 영업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음이 밝혀지고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구비해야할 제반서류(매매계약서 및 날인, 주민등록등본등)를 임원(영업이사)인 청구인도 모르게 회사가 임의로 수집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근저당설정액의 공제를 요구하나 현행 상속세법상 동 근저당설정액을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또한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증여의제에 대하여 규정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당초처분한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이 건 증여재산가액이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증여세준용)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동조 제2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85.5.2 자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인 93,022,960원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부과당시인 88.11.16 로 부터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3년6개월)이를 시가로 채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상에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전시규정에 의거 동 채권최고액을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위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상속세법상 부담부증여가 아닌 이 건과 같은 경우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나, 다만 그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채권최고액 금액인 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해당세액을 경정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