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처음의 과세처분일인 88.11.2로부터 60일내인 89.1.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동 청구기한을 경과한 89.2.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이 처음의 과세처분일인 88.11.2로부터 60일내인 89.1.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동 청구기한을 경과한 89.2.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OOO외 7인)은 85.10.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88.11.2자로 상속세 58,377,140원 및 동방위세 12,842,97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동 결정고지에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 조정액을 공제하고 상속세 14,199,780원 및 동방위세 3,123,950원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89.2.8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앞서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감액 경정일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 경정 처분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85누 632, 85.11.26 동지)이므로 청구인이 처음의 과세처분일인 88.11.2로부터 60일내인 89.1.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동 청구기한을 경과한 89.2.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