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물거래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실물거래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O에서 “OO기계”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위 같은곳 OOOOOOO 소재 OO기업 OOO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21,795,82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한 데 대하여 년.월.일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87.8.10 87.9.10 87.9.30 87.11.25 87.12.30 철판 등 〃 평철 등 박판 등 평철 등 3,825,849 6,489,266 3,092,160 6,184,250 2,204,300 382,584 648,926 309,216 618,425 220,430 계 21,795,825 2,179,58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 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89.1.16 청구인에게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31,6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2 심사청구를 거쳐 89.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8월부터 12월사이에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O OO기업(대표 OOO)으로부터 21,795,825원 상당액의 재화를 실지로 매입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계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거래를 가공이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기업은 처분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이고, OO기업 OOO이 88.12.6 확인한 바에 따르면 87년도 제1기분 91,532,440원, 87년도 제2기분 86,080,475원을 가공거래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전시 가공거래 금액중에는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급가액 21,795,825원도 포함되어 있어 자료상인 청구외 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OO기업 OOO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도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가공매입거래는 물론 비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는 하였지만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일자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해서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기업 OOO으로부터 철판등을 매입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기업 OOO은 87년 제1기 과세기간중 14건 91,532,4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87년 제2기분 과세기간중 19건 86,080,47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사업자인 것으로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된 점, 동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5건 21,795,825원 상당의 이 건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기업 OOO으로부터 철판등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매입대금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OOOO OOO으로부터 철판등 실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조에 의거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