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서도 동일 사업장에서의 청구인의 쟁점 과세 대상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서도 동일 사업장에서의 청구인의 쟁점 과세 대상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 OO 소재 건물을 임대하던중 동 건물을 증축하여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위 건물을 증축중에 기존건물과 증축중인 건축물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양도하고(88.3)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부가가치세 182,138,150원을 88.12.16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 절차를 거쳐 88.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제주시 OOO동 OOOOO OO 소재 토지상에 85.5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OOO은 동 건물에서 OO 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건물이 위치하고 있은 환경(해변가 도로변)과 관광지라는 잇점을 살려 관광 호텔업을 영위하고자 제주시로부터 관광호텔용도의 건물 증축허가를 받아 건물 증축하면서 제주도 지사로부터는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사업주체를 법인으로 하여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OO개발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OO로 변경하고 청구인과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동 법인의 주주도 청구인, 처, OOO의 3인인 과점 주주로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 개인이 영위하려던 관광호텔업을 청구인이 과점주주인 주식회사 OO에서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인은 관광호텔업을 영위할 기성거물, 증축중인 건축물과 관광호텔업 인가권 등의 모든 자산과 임차보증금등의 부채를 주식회사 OO에 양도하였으며, 이를 양수한 주식회사 OO는 관광호텔업 사업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청구인이 영위하려던 관광호텔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5.5 여관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위 OOO은 동 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인이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관광호텔사업 계획승인을 제주도 지사로부터 받았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관광호텔 증축중에 제주시에 여관업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증축중인 건축물의 준공전에 주식회사 OO에게 이 건 건물 등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를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물 등을 주식회사 OO에 양도한 같은 날짜에 임차인 OOO이 여관 사업을 포괄적으로 주식회사 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과 주식회사 OO간의 양도, 양수계약서를 보면 양도목적물이 건물, 건설가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양도계약시 관광호텔 사업을 경영함이 없었던 점, 그리고 이 건 양도계약시 청구인은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사업과 주식회사 OO의 사업간에 동질성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라기 보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에 양도한 건물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동법 제1조에서의 과세대상중의 하나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미수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라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에 쟁점 과세대상을 양도하기에 이른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5.5 청구인 소유의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 O 소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였는데, 그 건물을 임차한 청구외 OOO은 위 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동 건물에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제주도 지사로부터는 관광 숙박업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기존의 건물과 건축중인 건축물 등을 청구인이 과점 주주인 주식회사 OO에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주식회사 OO는 증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제주시장의 건물 증축허가서, 제주도 지사의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승인서 및 청구인과 주식회사 OO간의 양도, 양수 계약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의 양도, 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 목적물이 제주시 OOO동 OOOOO OO에서 운영하는 호텔 영업과 건물 및 건설가계정이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와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까지에는 관광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점 등으로 보아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에 양도한 것은 인적시설과 물적 시설을 포괄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시설인 건물과 증축중인 건축물이라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와의 이 건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계약 체결일에 청구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영위한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 OO와 체결한 사업 양도, 양수계약에 의하면 위 OOO이 운영하는 음식숙박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양도, 양수하도록 약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여 위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서도 동일 사업장에서의 청구인의 쟁점 과세 대상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본 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