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반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반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10.1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2,256,360원과 동 방위세 410,2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7.12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46.4평방미터를 매입하면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6,000,000원을 차입하여 상환시까지 공동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1983년경 차입금을 상환하고 환원등기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형이 이에 불응하여 87.7.8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확정 판결을 받아 87.8.20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수증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과거 채무에 대한 담보로 형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환원한 명의신탁의 해지임을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87가 합 1762판결문을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동 판결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출석않은 궐석재판으로 이루어져서 그 신빙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청구인의 형수 역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는 있으나, 형제간의 채권 채무는 담보로 소유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함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않으며, 여타의 채권 채무관계를 거증할 서류가 없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형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77.12 쟁점토지를 매입, 명의를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소유권 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아 87.8.20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대가없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청구인의 형인 OOO으로부터 600만원 차용한 관계로 인한 것이나 차후 이를 상환하고 판결에 의거 취득하였음에도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87가합 1762, 87.7.8)을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신탁해지 원인)는 내용이지만 동 판결은 청구외 OOO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판이며 또한 청구인과 OOO간의 채권, 채무관계 증빙제시도 없고 더욱이 청구주장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반증제시가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반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형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