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0713 선고일 1989-07-27

[요지]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외인들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OO도 울주군 청량면 OO리 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OO도 울주군 웅촌면 OO리 O OOOOO OO외 2필지 임야 57,29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4.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40,000,000원중 20,000,000원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 10,000,000원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각각 현금 증여 받았다하여 89.1.4자로 증여세 7,485,500원과 동방위세 1,361,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4 심사청구를 거쳐 89.5.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50세로서 제시한 인우증명서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있고 청구인에게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동생이 정확한 진실에 근거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데도 동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988.8.26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20,000,000원을, 청구인의 동생 OOO로부터 10,000,000원, 청구인의 자금 10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당초 이 건 확인내용이 허위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동생과 사이가 나빠서 허위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납득이 가기 어려운 바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증명서는 사후에 담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일제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40,000,000원 중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 청구외 OOO로부터 10,000,000원을 각각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88.4.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위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인우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우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윤택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막연한 내용으로 이 건 과세이후인 89.3.1 작성되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자금조달상황을 이야기 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례일 뿐만 아니라, 위 OOO이 이 건 과세이전인 88.8.26 처분청공무원에게 청구인 10,000,000원,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 20,000,000원, 청구외 OOO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타인에게 대여해준 사채자금을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대금지불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확인하고 있는점을 볼 때,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 청구외 OOO로부터 10,000,000원을 각각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