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O 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O OO잡종지 3305.8평방미터(하천부지에서 87.11.10 잡종지로 지목변경됨.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87.10.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이를 88.3.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0.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유상취득하여 88.3.21 청구외 OOO에게 이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고 89.1.17 양도소득세 44,586,230원 및 동방위세 8,917,24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8.3.21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사실은 청구인이 86.12.15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한 담보조건으로 87.10.31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가 88.3.21 동인이 전시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쟁점 토지를 동인에게 환원 등기하지 않고 동인이 지정하는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뿐이므로 이를 실질 양도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88.3.21 쟁점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원 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 청구인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여받고 채무담보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87.10.3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88.3.21 청구외 OOO이 채무를 변제하게되어 환원등기를 했어야 하나 환원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88.3.21 청구외 OOO이 지정하는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어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을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이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서, 이에 관련된 법조문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자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호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2호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3호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의 거래가 채무담보 조건의 양도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87.10.31 에 하면서도 전시 법규정에 의한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라고 볼 수 없고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소유권 변동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88.3.21 청구외 OOO에게 쟁점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 양도담보의 환원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0.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88.3.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86.12.15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한 담보조건으로 87.10.31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가 88.3.21 동인이 전시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쟁점 토지를 동인에게 환원등기하지 않고 동인이 지정하는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것뿐이므로 이를 실질 양도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88.3.21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여금의 변제가 있었기 때문에 양도담보한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이 지정하는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환원등기임을 주장함)하였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현금거래가 없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88.3.18 청구외 OOO으로부터 55,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때에 양도담보의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