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 합의하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0619 선고일 1989-07-05

[요지]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과 실질소유자간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 합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법리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7.7.3 청구외 OOO과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을 맺고 87.7.6 청구외 OOOOOO공사와 울산시 남구 OO동 OOO외 11필지 대지 19,099평방미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여 위 OOO이 매매대금을 납입한 후 87.11.13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87.11.19 실질소유자인 위 OO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위 OOO으로 보고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88.10.22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87년 귀속분) 증여세 145,381,450원 및 동 방위세 29,076,290원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전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OOOOOO공사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에 참가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등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공매에 응하여 낙찰된 사실이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OOOOOO공사로부터 87.11.13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87.11.20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OOO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거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동 규정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명의신탁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을 이유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87.11.13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과 동 대지의 실지소유주는 청구외 OOO(1/4지분), OOO(1/4지분), OOO(2/4지분)임이 확인되며, 이점에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는 87.7.6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등기한 사실이 없음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전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 합의하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87.7.6 명의 신탁에 관한 약정을 하고 87.11.18 이를 공증한 사실과 청구외 OOOOOO공사에 지급한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이 위 OOO으로부터 나왔으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 소유자인 위 OOOOOO공사로부터 87.11.13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위 OOO간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 합의가 있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전시 법령 규정의 법리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