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과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부0617 선고일 1989-07-11

[요지]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며, 실소유자는 청구외인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보여짐으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평가는 부과당시의 시가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89.1.5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2,195,040원 및 동 방위세 2,217,280원은 이건 부동산과 주식의 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처분청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의 주식 1,900주(액면금액: 19,000,000원) 및 제주도 제주시 OO동 O OOOOO 소재 임야 5,000.6평 (14,120,000원 상당액)에 대한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여 89.1.5 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2,195,040원 및 동 방위세 2,21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주식을 취득하거나 OOO으로부터 수증한 사실은 없고, 단지 OOO이 회사설립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시킨 것에 불과하고, 위 토지는 증여받은 바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후에 인지하게 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위 부동산과 주식의 취득자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령 증여의제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부과당시의 시가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86.10.2 위 법인의 주주로서 출자금액이 19,000,000원(1,900주)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바 있고, 87.5.13 청구인명의로 임야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것은 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증여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금으로 증여받아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번복할만한 명백한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것을 미루어 이 부분 역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과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O의 임야 5,000.6평과 주식회사 OOO의 주식 1,900주가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14,120,000원과 주식출자금 19,000,000원, 합계 33,12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자금을 수증한 사실이 일체 없는데 위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을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5 (준용규정)에서는 법제9조의 규정도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현금증여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일본국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송금된 금액 421,067,654엔의 매각대금 2,401,268,536원으로 위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현금증여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직계존비속간이나 배우자의 관계도 아니며, 처분청은 청구인이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증여(현금이나 부동산등)행위가 있다는 청구인 또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 거증자료를 징구한 바도 없는 점, 청구외 OOO은 본인이 주식회사 OOO를 설립할 당시 7인의 주주를 선정함에 있어 본인 임의대로 청구인을 주주로 선정하여 회사 설립 등기하는데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였고,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승락을 득하지 않은채 토지를 매입한 후 등기당시 임의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금액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며,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보아진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를 한 바 없음이 처분청 제시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평가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시가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