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개비를 포함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소개비를 포함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 85.10.20.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 OO 소재 임야 28,066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5.12.27. 이를 미등기전매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75,500,000원, 취득가액을 64,000,000원으로 하여 88.11.16자로 85귀속분 양도소득세 10,350,000원과 동 방위세 2,07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7. 심사청구를 거쳐 8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금 87,5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85.11.20 계약금 10,000,000원 85.12.26과 86.1.21중도금 31,000,000원, 86.1.30 잔대금 33,000,000원, 합계 74,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소개비로는 매수시 소개인 OOO(주소:부산직할시 남구 OOO동 OOOOO)에게 4,000,000원, 매도시 소개인 OOO에게 3,500,000원, 소개인 OOO(주소:부산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O)에게 1,5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여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74,000,000원 - 취득가액 64,000,000원 - 소개비 9,000,000원 = 1,000,000원인데도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75,500,000원으로 하고 소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사실관계에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매수인), 청구외 OOO(매도시 소개인) 3인을 동시에 출석시켜 받은 진술문답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64,000천원에 취득하여 87,500천원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8,000천원은 받지 못하고 4,000천원은 소개인 OOO에게 소개비로 지불하였다고 3인이 공동으로 진술하였고, 또 OOO의 진술문답서에는 쟁점토지의 위치시비문제로 경정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은 공동진술시 이 사실을 시인하고 날인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음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소개비 9,000천원(취득시 4,000천원, 양도시 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시의 취득금액 64,000천원에는 매수시 소개인 OOO에게 지급한 소개비 4,000천원이 포함되었음이 소개인 OOO과 OOO의 진술문답서에서 알 수 있고, 양도시 OOO에게 지급한 3,500천원, 소개인 OOO에게 지급한 1,500천원, 합계 5,000천원을 양도시 소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에 청구인, 소개인 OOO, 매수인 OOO의 공동진술시에는 소개인 OOO에게 4,000천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본 심사청구시에는 OOO 3,500천원, OOO 1,500천원, 합계 5,000천원이라고 번복함은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라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및 소개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5.10.20 이 건 부동산(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 OO 임야 27,066평방미터)을 취득하여 85.12.27이를 미등기 전매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가액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79,500,000원에서 양도시 소개비 4,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75,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시 소개비 4,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인 6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11,500,000원을 산정, 88.11.16자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74,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에 취득가액 64,000,000원과 소개비 9,000,000원 (취득시 4,000,000원 및 양도시 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각각 인정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우선 청구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외 OOO(양수자) 3인에게 대한 공동진술문답서(88.9.15)에서 이 건 부동산 양도시 매매대금은 79,500,000원이고, 소개비로 4,000,000원이 소개인 OOO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다음 청구외 OOO(전소유자의 대리인) 및 청구외 OOO(취득 및 양도시 소개인)에 대한 진술문답서(각 88.9.8자 및 88.9.12자)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시 매매대금은 60,000,000원이나 위 OOO이 받은 소개비 4,000,000원을 포함하여 64,0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