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0596 선고일 1989-07-14

[요지] 법인해산등기를 필한 이후 약 11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 토지의 처분이익에 대한 청산소득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유원지조성 및 유휴지 개척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으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 OO 소재 임야 77,212평방미터중 7,27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463,670원 및 동방위세844,6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31 심사청구를 거쳐 8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65.12.24 유원지조성사업과 유휴지개척사업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사업을 수행하다가 사업목적의 위배등으로 검사의 해산명령 제소에 의하여 75.7.25자 부산지방법원의 해산확정 판결을 받아 75.9.22 해상등기한 법인으로 해산등기후 약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청산중에 있으며 일체의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법인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87.3.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76.9.22 잔여 재산가액이 확정되었고 그 신고기한인 76.11.21을 5년경과한 81.11.2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65.12.24 법인설립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인 유원지 조성사업, 유휴지 개척사업, 각종 토목 및 원예사업, 가금가축사업, 경로육영사업과 그에 부대하는 일체의 상업을 수행하다가 사업목적의 위배등으로 검사의 해산명령 제소에 의하여 75.7.25자 부산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75.9.22 해산등기된 법인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건외의 양도재산인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10.6평방미터를 83.7.25 양도한 사실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88가합 OOOOO, 88.10.21선고)에서도....원고(청구법인)이 이 사건 대지 양도 행위는 청산업무 수행과정에서 그 청산업무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청산중의 회사의 사업년도 소득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법인세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현재에도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69,94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산중에도 사업목적인 ‘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75-77년 당시의 법인세법 제50조 제1항은 정부는 해산한 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46조와 제47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은내국법인이 제46조와 제47조의 신고를 그 기한까지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까지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 제245조에서는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잔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고 현행 법인세 법 제1조 제1항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5항은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호는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를 보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되어 있고 같은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65.12.24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다가 사업목적의 위배로 검사의 해산명령의 제소에 의하여 75.7.25자 부산지방법원의 해산확정판결을 받아 75.9.22해산등기한 법인으로 현재까지 청산중에 있으며 일제의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87.3.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76.9.22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어 그 신고기한인 76.11.21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한 81.11.2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위 상법규정에서는 비록 회사의 해산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이 완료되기전에는 소위 청산중의 회사로서 해산전의 회사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회사가 청산종결의 등기까지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산중에 있다 하더라도 당해회사가 각사업년도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해산법인으로서 그 해산등기를 한 후 청산업무수행중 이 건 쟁점토지를 87.3.6 청구외 OOO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그 한도내에서는 해산전의 회사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위 양도행위에 따른 각종 납세의무를 부담할 당사자능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위 의무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존속한다 할 것이고, 다음 청산기간중에 발생하는 사업수익과 이와 관련된 손익은 이를 각사업년도의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행위는 청산업무 수행과정에서 그 청산업무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으므로 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청산중의 회사의 사업년도 소득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87.3.6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87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