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부0586 선고일 1989-07-06

[요지] 청구인중 A의 소유지분을 부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동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면서 등기신청시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중 B는 부명의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동 취득에 따른 대금을 지불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과 같이 부가 청구인중 A와 함께 취득한 쟁점 부동산 소유지분을 청구인중 B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해운대 세무서장이 88.10.18 청구인중 OOO에게 고지한 증여세 717,930원 및 동방위세 143,580원은 취소한다.

2. 청구인중 OOO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O동 OOOO 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87.9.11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O O 소재 답 99평방미터와 동 지상 주택 58,34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의 부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88.10.18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717,930원과 동 방위세 143,580원, 같은 날 동 OOO에게 증여세 717,930원과 동 방위세 143,58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을 82.11.18 청구외 OOO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고, 방 2칸의 전세보증금 3,000,000원과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저축한 4,000,000원의 합계액인 12,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부(父)인 OOO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87.9.11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증여등기에 불구하고 이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부(父)인 OOO가 쟁점 부동산을 증요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서,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조문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소득 1264-4006(83.12.29)호를 보면, “남편이 처로부터 자금을 받아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가 남편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법원의 인락조서에 인한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처의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도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남편이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재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쟁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는 87.9.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고, 설령 청구인들이 주장하는대로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다시 청구인들의 며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부동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가 아닌 한 전시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87.9.11 쟁점부동산의 청구인들의 부(父)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등기이전되었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82.11.18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고, 방2칸의 전세보증금 3,000,000원과 청구인중 OOO의 근로소득으로 저축한 4,000,000원의 합계액인 12,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부(父)인 OOO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87.9.11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증여등기에 불구하고 이는 명의신탁의 해지로인한 소유권의 환원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중 OOO가 81.7.23부터 87.5.19까지 사우디아라비아 OOOOO병원에 요리사로 취업하였음이 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하고 있고, 동 청구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취업하고 있는 동안 82.3.8부터 88.2.16까지 OOOO은행을 통해 근로소득 26,125,196원을 국내에 송금하였음이 제출된 송금래도확인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서 동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 부동산 취득당시인 82.11.18에는 동 청구인이 해외에서 송금한 근로소득금액 합계액이 4,000,000원 정도로써 동 금액을 쟁점 부동산 취득대금의 일부로 투입하였다는 동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며, 둘째, 청구외 OOO는 청구인중 OOO에게는 천주교의 영신적인 대모(代母)로서 동인의 88.11.11확인서 및 89.6.29 당심과의 통화내용에서 82.10월 쟁점부동산 취득무렵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취업중인 청구인중 OOO로부터 전화와 편지로 부산직할시에서 어렵게 살고 있고 그의 부모를 위해 집한칸을 마련해줄까 하는데 5,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려주었다가 동 청구인으로부터 84.10월경에 돌려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에서 청구인중 OOO가 전시인으로부터 빌린 5,000,000원을 쟁점 부동산 취득대금의 일부로 투입하였을 것으로 믿어지고, 셋째, 청구인중 OOO의 근로소득과 동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빌린 자금 합계액 9,000,000원의 쟁점 부동산 취득대금의 일부로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OOO의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동 청구인은 국내에 없었고, 또 나이가 어린 미혼녀이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부(父)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을 전후 사정으로 보아서 추정할 수 있다 하겠으며, 넷째, 청구인들의 쟁점 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이유로 당심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을 과세시점 당시 11,764,968원으로 평가하였고 87.9.11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 2인 공유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등에서 청구인중 OOO는 쟁점 부동산 취득시 그 대금을 절반전도 투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이유를 찾을길 없다 하겠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중 OOO는 82.11.18 동인의 부(父) OOO 명의로 쟁점 토지등을 취득할 시 취득대금중 절반정도를 투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 OOO로부터 청구인중 OOO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지라도 이는 증여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취득시에 청구인중 OOO 소유지분을 부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동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면서 등기신청시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였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중 OOO는 부 OOO 명의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동 취득에 따른 대금을 지불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거증도 없으므로 등기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과 같이 부 OOO가 청구인중 OOO와 함께 취득한 쟁점 부동산 소유지분을 청구인중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