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급한 중기사용료 20,550,000원이 가공거래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0581 선고일 1989-06-30

[요지]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에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88.11.3 청구법인에게 84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5,238,570원 및 동방위세 582,980원, 85사업년도분 법인세 2,633,140원 및 동방위세 403,420원, 8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0,5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4.11.30 및 84.12.31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OOOOOO OOO으로부터 중기사용료 20,550,000원, 부가가치세 2,055,000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농경지 정리 정지공사중의 토공사는 그 주된 작업이 중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동 중기사용료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중기를 사용하였다고 한 청구외 OOOOOO OOO에게는 상기 덤프트럭외에는 다른 중기가 없으며, 이의 신청에 대한 심리를 위해 청구인에게 요구한 중기 사용계약서 작업일지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과 동 중기작업의 내역을 일체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중기사용료 20,550,000원이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84.11.30 및 84.12.31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대구종합 중기 OOO으로부터 중장비를 임차하고 동인으로부터 2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100,000원)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거래사실에 대한 제장부 및 증빙이 없다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농경지정리 공사의 주된 작업은 중기작업임에도 중기사용에 따른 거래사실을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매출처인 OOOOOO OOO은 일반사업자로서 15톤 덤프트럭 1대를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월 운반비가 2,700,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84.2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은 17,405,300원임이 대구 세무서 조사서에 의해 나타나며, 이러한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사업능력에 비추어 청구인이 교부받은 2건 계 20,550,000원은 가공매입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시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는 물론 당시의 제장부를 분실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