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89부0544 선고일 1989-06-29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서 생사제조업을 영위한 법인(대표이사 OOO)으로서 처분청이 88.7.29 OOOO개발주식회사(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OO리 OOO)의 체납국세 252,828,000원(법인세 218,939,530원 및 동방위세 33,888,47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8.9.29 이의신청, 88.12.14 심사청구를 거쳐 89.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88.7.29 받은 사실이 OO우체국장이 89.6.21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그 납부통지서를 받은 88.7.29부터 62일이 경과한 88.9.29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관련 이의신청은 법소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