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빙성 있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은 실거래가액임
[요지] 신빙성 있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은 실거래가액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7.13 부산직할시 북구 OO O동 OOOO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8.17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88.10.7자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485,910원 및 동방위세 897,1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25 심사청구를 거쳐 8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7.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8.17 20,628,000원에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이 투기거래로 보고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13,000,000원이라는 확인을 받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서 보는 바와같이 실지매입가액이 18,700,000원인데도 청구외 OOO이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에서 허위로 확인한 금액인 13,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취득가액은 18,7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중개인이 없이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동인이 확인한 13,000,000원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확인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7.13 OOO으로부터 18,700,000원에 취득하여 87.8.17 청구외 OOO외 1인에게 20,628,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중개인 없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쌍방합의에 의해 거래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13,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동인의 확인서(88.9)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628,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3,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