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을 초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60일을 초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본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8.7.22 당해 고지처분을 받아 88.8.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88.9.22 처분청으로부터 청구기각의 결정을 받고 88.12.28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하려면 전시 규정에 의거 88.9.22로부터 60일이내인 88.11.21까지 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88.12.28에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