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부0450 선고일 1989-06-20

[요지] 당해 법인의 이사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후 은행으로부터 건물신축동의를 얻지 못하여 계약ㆍ중도금을 대가없이 회수한 사실만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주 문] 동래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88.10.20자로 결정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 20,342,110원(85년 1,285,980원, 86년 19,056,130원) 및 동 방위세 3,749,940원(`85년 285,200원 86년 3,464,7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남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방모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출자 임원인 청구외 OOO 소유의 “OO시 진구 OO동 OOOOO소재 토지(대지 558.3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85.10.29 계약을 하고 계약금 1억원, `85.11.30자로 1차중도금 1억원, 85.12.7자로 2차 중도금 1억원 합계금액 3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쟁점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OO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건물 신축 동의를 얻지 못해 86.12.22 동 계약을 해지하고 위 선급금 3억원을 회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써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된다는 국세청 감사지적에 의거 85년도 인정이자 상당액 5,581,537원과 86년도 인정이자 상당액 43,480,455원을 인정상여 처분하여 `88.10.20자로 갑종근로소득세 20,342,110원(85년도 1,285,980원 86년 19,056,130원) 및 동방위세 3,749,940원(85년 285,200원, 86년 3,464,74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73.2.1 개업한 개인기업인 “OOOO 공업사”의 성실한 노력으로 매출액이 신장(83년 44억원, 84년 64억원, 82.11.30 제19회 수출유공 국무총리 표창 84.11.30 제21회 수출의 날 500만불 탑 수상)되어 `85.5.1 법인 전환후 88올림픽을 전후하여 몰려올 일본, 구주, 중동과 중공등 제3국 위주의 쉐타 직수출과 미국의 섬유 수입 규제 움직임과 관련, 고급사를 생산하기 위하여 정밀 방적 설비 2세트를 증설하는 한편, 쉐타 사업부를 신설하여 단위당 가득액을 높이고 각 지역별 수출 파트를 두는 사업계획안을 85.9.26 품의하여 당시 임차 사용중인 OO직할시 OO진구 OO동 OOOOOO 소재 10평의 OO사무실을 OO 사무소로 개편, 약 300평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매계약하였으나 쟁점 토지가 광장 도로 100미터에 저촉되어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OO OO은행 OOO 지점으로부터 건물 신축동의를 구하지 못해 부득이 잔금 지불(지불기일 86.7.18로 건축 계획 기간이 85.5월까지이기 때문임)을 유보한 채 87.12.22 동 계약을 해지하고 3억원을 쟁점 토지 양도자의 양해를 얻어 회수한 것인바 이는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도 아니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민법상 계약불이행시는 이미 지불된 금액을 환수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여기에 이자상당액까지 포함하여 회수하라는 처분으로써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설립시 (85.6.25)부터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어, 기 지급하였던 3억원을 무상으로 회수하였음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또 대지를 매입하기로 한 계약서 내용도 계약금은 총 매매대금의 10%정도가 상례인데도 85.10.29 계약금 1억, 85.11.30 1차 중도금 1억, 85.12.7 2차 중도금 1억으로 되어 있어 통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분청이 청구외 OOO로부터 회수한 3억원에 대해 청구법인이 OOO에게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3억원을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 토지를 85.10.29자로 매매계약을 하고 동일자로 1억원, 85.11.30자로 1차 중도금 1억원, 85.12.7자로 2차 중도금 1억원 합계 금액 3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OO OO은행 OOO 지점으로부터 건물 신축 동의를 구하지 못해 86.12.22 동 계약을 해지하고 위 선급금 3억원을 회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써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된다는 국세청 감사 지적에 의거 85년도 인정이자 상당액 5,851,537원과 86년도 인정이자 상당액 43,480,455원을 인정상여 처분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73.2.1 개업한 개인기업인 “OOOO공업사”의 매출액 신장 (83년 44억, 84년 64억, 82.11.30 제19회 수출유공 국무총리 표창, 84.11.30 제21회 수출의 날 500만불 탑 수상)으로 `85.5.1 법인 전환 후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일본, 구주, 중동 등 제3국 위주의 쉐타를 직수출하여 단위당 가득액을 높이고자 쉐타 사업부를 신설하는 사업계획안을 품의하여 당시 임차 사용중인 OO진구 OO동 OOOOOO 소재 10평의 OO 사무실을 OO 사무소로 개편, 약 300평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매매계약하였으나, 쟁점 토지가 광장 도로 100미터에 저촉되어 쟁점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OO OO은행 OOO 지점으로부터 건물 신축 동의를 구하지 못해 부득이 잔금 지불을 유보한 채, 87.12.22 동 계약을 해지하고 3억원을 회수한 것으로써 이는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도 아니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법조인 법인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의 유형을 열거하는 한편, 동 제2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1호에서 제9호 (제1호: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제2호: 무수익 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제3호: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거나 1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제4호: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제5호: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 채권을 양수한 때 제6호: 출자자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제7호: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단서 및 제7의 2호 생략) 제8호: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제9호: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까지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73.2.1 개업된 OOOO공업사의 매출액 신장(83년: 약 44억원, 84년: 약 64억원)과 사세확장으로 85.5.1 OOOO은행으로부터 중견 수출기업으로 선정되는 한편 동일자로 법인전환후 85.9.26자로 사업규모를 확장 품의하여 당시 청구법인이 임대사용하고 있는 약 10평의 OO 사무실 (소재지: OO직할시 OO진구 OOOOOO 임대인: OOO, 임차보증금: 500만원)을 300평의 OO사무소로 신축 계획하고 동 소요자금은 6억 5백만원(대지 구입자금 5억원, 건축비 1억 5백만원으로 하되 이중 1억원은 은행 차입)으로 하며 신축계획은 85.10-12까지 대지 구입을 하고 86.1설계하며 86.2-5까지 건축 및 내장을 완료하도록 계획한 후 이를 85.10-11 이사회의결을 거쳐 85.10.29자로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을 하여 계약일자에 계약금 1억원, 85.11.30자로 1차 중도금 1억원, 85.12.7자로 2차 중도금 1억원 합계금액 3억원을 지불후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85.12.7자로 쟁점 토지를 OO OO은행 OOO 지점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였다가 86상반기중 근저당권자인 OO OO은행 OOO 지점으로부터 건축동의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86.12.22자로 이 건 토지 대금 3억원을 회수하였으며 그후 87.1.6 전시 OOO는 쟁점 토지 위에 약 10평의 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국의 여하한 지시에 무조건 순응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OO직할시 서구 OO동 OO OOOO소재 OO 합동 법률사무소에 공증하고 87.2.20 OOOO 은행 OOO 지점에 가건물 신축동의를 구했으나 이 역시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들이, 83, 8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재무제표, 85년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재무제표, 청구법인의 장부 및 사업계획(안), 임대차 계약서, 당시 OOOO은행 OOO 지점 차장 청구외 OOO의 확인서, 공증인증서 및 87.2.20자 가건물 신축동의서등에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이 건 거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기 지급하였던 3억원을 무상으로 회수하였음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이고 이는 또한 청구법인이 전시 OOO에게 3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안)과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사업계획(안)에 의한 대지 구입시기는 85.10-12이고 쟁점 토지 매매계약일은 85.10.29이며 동 소요자금 6억 5백만원중 대지 구입자금 계획안은 5억원이고 매매계약서상 토지 대금은 422,000,000원이며, 쟁점 토지 지상위의 건축설계(계획)은 86.1 내장 및 건축계획은 86.2-5이고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불일은 86.7.18 (잔금 완불시 쟁점 토지를 명도키로 되어 있음)로 되어 있어 쟁점 토지 위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한후 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상 잔금지불일을 86.7.18로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85.10.29자 이 건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둘째, 이 건 건축비 소요자금 1억 5백만원중 1억원은 은행 차입금으로 계획하고 실지 청구법인은 이 건 2차 중도금 1억원을 85.12.7자로 지불한 후 85.1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85.12.9자로 OOOO은행 OO동 지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OO직할시 OO진구 OO동 OOOOOO소재 OO건축 사무소 대표 OOO은 청구법인이 85년말 아니면 86년 초에 쟁점 토지 지상위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설계를 의뢰하여 현장답사를 한 사실이 있고, 쟁점 토지가 도시 계획상 도로 예정지로 되어있어 청구법인이 가건물 허가라도 득하고자 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시세로서 쟁점토지 평당가액이 250만원이상 호가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는점 넷째, 당시 OO OO은행 OO동 지점 차장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이 `86상반기중 OO사무소 신축을 위한 건축동의를 의뢰하였으나 정식 접수는 안되었고 여러가지 여건에 의하여 신축동의가 안되었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여신사후 관리 규정 제29조(담보 대지의 사용승낙)에는 지상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지의 사용승락을 하고자할 때에는 설계도 및 시설공사 일정표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다섯째, 청구법인이 85.12.22 이 건 3억원을 회수한 후 86.1.6 쟁점토지에 약 10평의 가건물이라도 신축하고저 당국의 여하한 지시에 무조건 순응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OO 합동 법률사무소에 공증을 하고 87.2.20자로 OOOO은행 OO동 지점에 건물 신축동의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이건 3억원은 토지 매매대금으로 보이고 또한 이 건 사실 전후 관계를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매매계약하고 무상으로 3억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