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청구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0397 선고일 1989-05-27

[요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인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실질소유자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9.16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63,025,600원 및 동 방위세 11,459,200 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OO 대지 677.1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795.57평방미터를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자금과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먼저 40,000,000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의 처남으로서 86년 증여 당시 34세의 연령으로 동래구청 산하 동 사무소에 1년, 11월 부산지방검찰청에 9개월의 근무경력이 있을 뿐 80년 5월 퇴직후 부터는 사법고시 준비를 하였음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어 2년 8월간의 보수로는 동 금액의 자금출처라고는 볼 수 없고 다음으로 건물신축자금 75,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자금의 차용 및 반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 부동산은 처남인 청구인에게 대금 수수사실이 없이 등기이전하였고 이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조건이 다세대 주택은 동일인 명의로 건축이 불가한 사유에 기인한 것임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바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6.3.11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677.1평방미터를 취득하고 86.9.26 동지상에 상가주택을 신축,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외 OOO이 처남인 청구인에게 위 대지를 대금 수수사실 없이 등기이전하였고 건물 또한 건축허가 조건상 부득이하여 청구인 명의로 허가 받아 신축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받은후 위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자금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증여로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이 88.7.5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본인소유인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204.8평의 평당시가 200,000원을 본인의 처남인 OOO에 86.3.11일자 토지대금의 수수사실없이 등기이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가로 매형(증여자)인 청구외 OOO에게 4,000만원을 주었다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제시를 못하고 있고 또한 이 건의 증여자인 청구외 OOO은 OOOOOO공사를 경영하는 주택건설업자인 반면 청구인은 증여당시 34세로서 사법시험준비중에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증빙으로서 공사도급계약서 이외의 신축에 대한 관련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을 일체 제시못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