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 신탁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날에 증여세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요지] 명의 신탁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날에 증여세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O동 OOO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남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 소재 답 3,88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경우 1986.11.15 에 청구외 OOO 명의로, 1987.5.7 에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지상 주택 49.25평방미터 및 창고 191.13평방미터(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외 OOO 명의로 1987.3.27 에 준공되어 1987.5.6 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1987.8.19 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 토지·건물에 대해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등을 할 당시 그 명의자는 청구외 OOO이지만 실질소유자는 청구인 이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20,311,950원 및 동방위세 3,693,08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청구외 OOO가 이를 체납함에 따라 1988.11.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부통지)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에 대한 납부통지를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1986.11.15 양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으로 매입당시 기성농가이거나 매입당시 농가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목적이 있는 농가가 되려는 자임을 요하고 있어 부득이 경남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87.5.7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김해군수로 부터 농지전용허가를, 장유면장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각각 받아 쟁점 토지위에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 건물을 신축하여 1987.8.19 청구외 OOO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동일자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 건물에서 석물제조공장을 운영할 목적이었으나 소음공해·농작물 피해를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득이 1987.8.19 에 쟁점 토지·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첫째, 청구외 OOO는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도 아니고 또한 자경·자영의 의사가 없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소유권 명의만 이전받았으므로 청구외 OOO 명의의 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배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둘째, 청구인은 농지개혁법상 농지취득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고 또한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바, 법률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셋째, 쟁점 토지는 1987.5.7 에, 쟁점 건물은 1987.8.19 에 각각 청구외 OOO로 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건 부과처분일은 1988.11.1 인 바, 설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부과일 현재 명의신탁 관계가 존손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첫째,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관계를 보면 1986.11.15(원인 1986.11.13 매매)에 청구외 OOO의 명의로, 1987.5.7에 청구인 명의로, 그리고 1987.8.19에 청구외 OOO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고, 동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없이 평온·무사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동 이전등기 행위는 적법하게 사실관계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 OOO 명의의 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배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고, 둘째, 청구인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등기는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셋째, 청구인은 부과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명의 신탁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날에 증여세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건물을 취득 또는 신축하면서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 등을 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부산진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 토지·건물의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등을 직접 조사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건물을 취득·신축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요건등에 맞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를 한 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 및 청구외 OOO로 부터 각각 제출받고 동 자료를 증여세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 토지·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후, 청구외 OOO가 이를 체납함에 따라 1988.11.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에 대해 납부통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 토지·건물에 대한 청구외 OOO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면서 청구인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이 건 부과일(1988.11.1) 현재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동지)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6.11.15 에 청구외 OOO 명의로, 1987.5.7 에 청구인 명의로, 그리고 1987.8.19 에 청구외 OOO 명의로 평온·무사하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청구외 OOO 명의의 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배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1986.11.15)한 데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1986.11.17)를 한 것과는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반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으며, 셋째,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는 쟁점 토지·건물에 대해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등을 한 날에 이미 성립되었던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일(1988.11.1) 현재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쟁점 건물을 청구외 OOO 명의로 신축·등기등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외 OOO가 이를 체납함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 건 증여세등에 대해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