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0315 선고일 1989-05-27

[요지] 계약체결후 타인명의 보유권이전시 미등기전매처분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 대지 137.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코자 88.3.2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토지가 88.4.15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위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88.10.17자로 양도소득세 10,537,500원 및 동방위세 2,107,5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1.25 심사청구를 거쳐 89.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부동산(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표:OOO)을 통하여 매입코자 88.3.2 청구외 OOO와 매매대금을 58,5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000,000원을 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후 쟁점토지의 위치나 자금사정등의 이유로 동 계약을 해약코자 하였으나 계약금 반환이 문제가 되어 친척인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매입토록 함에 따라 위 OOO이 쟁점토지를 당초 매매대금으로 매입하여 88.4.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위 OOO의 확인서내용상 평당 1,550,000원으로 계산하면 총매입대금은 64,480,000원이 됨에도 72,850,000원이라고 되어있고 잔금지급일도 88.4.8인데도 88.3.20이라고 되어있음은 신빙성이 없는 확인서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부동산투기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된 것으로 청구인은 88.3.2 쟁점부동산을 OO부동산(대표 OOO)의 중개로 청구외 OOO로 부터 58,500,000원에 매입하여 친척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OOO이 확인한 “사실확인서”내용으로는 매수금액의 자체계산이 41.6평×1,550,000원= 64,480,000원인데도 72,850,000원이라 하여 틀리게 계산되었고 잔금 지급일도 88.4.8 이나 88.3.20로 확인하여 확인서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니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는 “상기 대지를 평당 1,550,000원으로 계산하여 OOO(주소: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로 부터 매도금액 72,850,000원을 88.3.20 지불하고 매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OO부동산 OOO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북구 OOO동 OOOOO OOO 소유 북구 OO동 OOOOO 대지 41평 6홉 매각시, 중개수수료조로 88.4.8 300,000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여 날자가 상호 틀리고 있으나, 이 확인서의 중요한 내용은 매도금액이 72,850,000원이라는 사실과 청구인 소유 재산의 매각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적인 면이 틀리다 하여 전체적인 면이 전부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금액은 58,500,000원, 양도금액은 72,85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3.2 쟁점토지를 매입코자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쟁점토지가 88.4.15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자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위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고 당초 청구외 OOO와의 매매계약을 해약한 후 별도로 위OOO와 위 OOO이 당초 매매대금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위 OOO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위 OOO의 확인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89.2.20 자로 위 OOO이 당초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동 번복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자료제시가 없고, 또한 위 OOO은 동 번복확인서에서 당초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날인한 것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날인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위 OOO의 나이가 그 당시 50세(38.2.7생)이고 동 번복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등을 볼 때 자기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한글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당초 확인서 및 번복확인서에 날인한 위 OOO의 도장 또한 같은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위 OOO의 번복확인서가 달리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다만, 당초 과세근거로 한 위 OOO의 확인서 내용상 쟁점토지에 대한 면적, 평당가격, 총매입대금등이 그 계산상 일치되고 있지 아니하나, 위 OOO이 쟁점토지 총매입대금이 72,850,000원이라고 한 점과 쟁점토지매입을 중개한 청구외 OO부동산 대표 OOO가 쟁점토지를 중개한 대가로 청구인으로 부터 300,000원을 받았다고 확인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위 OOO이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72,85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달리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