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가부분에 대하여도 건설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부0313 선고일 1989-05-24

[요지] 겸용주택은 그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으로 쟁점겸용주택중 상가분양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다른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였음은 관계법령을 달리 해석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88.10.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8,173,330원 및 동방위세 9,715,760원의 처분중

1.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겸용주택중 상가분양수입금액 264,708,216원에 대한 소득표준율은 건설업(국민주택신축판매)으로 보아 19.6%의 소득표준율(코드번호 51121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에서 OOOOOO공사라는 상호를 갖고 주택 및 상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86년도 과세기간분 총수입금액을 서면신고기준에 따라 95,995,216원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304,243,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전체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88.10.25 86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8,173,330원 및 동방위세 9,715,760원을 결정고지하자 88.11.17 심사청구를 거쳐 89.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82.2.2 부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 86년도 과세기간중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외 수필지에 건물을 신축·양도하고 서면신고기준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95,995,216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304,243,000원의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 하여 전체수입금액 400,288,216원 (95,995,216원 + 304,243,000원)전액에 대하여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초 서면신고기준에 따라 신고한 95,995,216원에 대하여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음은 부당하고,
  • 나.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상가 및 주택은 주택면적비율이 점포면적비율보다 많음에도 처분청은 상가면적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에 해당하는 소득표준율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86년도중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95,995,216원임에 비하여 신고누락수입금액은 304,243,000원으로 그 누락수입금액의 비율이 317%로 3배이상에 달해서 청구인의 기장은 신빙성이 없고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호 “장부가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그전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결정한다 하더라도 상가부분에 대한 소득표준율은 건설업의 소득표준율로 적용해 달라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규정은 단독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과 점포의 면적을 비교하도록 한 규정이어서 이 건의 경우 비록 동일지번상에 건축된 건물일지라도 개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양도되어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외형상에는 단독건물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에 수입금액누락분이 있는 경우 전체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 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큰 겸용주택(연립주택)의 경우 상가부분에 대하여도 건설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과세결정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근린생활건물(이는 상가면적 1315.33평방미터 및 주택 67.66평방미터로 이하 “쟁점‘갑’ 근린생활건물”이라 한다)과 같은곳 OOOOOO 소재 겸용주택(이는 1층상가 294.57평방미터와 2, 3층 주택 501평방미터로 이하 “쟁점‘을’ 겸용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85.11.4 및 86.9.11 각각 준공한 후 “쟁점‘갑’근린생활건물”은 임대사업에 공하고, “쟁점‘을’겸용주택”을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 87.5월 서면신고기준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95,995,21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88.10월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수입금액이외에도 청구외 OOO외11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86.9.11 및 86.9.12 준공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겸용주택(이는 1층상가 294.57평방미터와 2, 3층 주택 501평방미터로 이하 “쟁점‘병’ 겸용주택”이라 한다)과 같은곳 OOOOOOO 소재 겸용주택(이는 1층상가 334.26평방미터와 2, 3층 주택 600.66평방미터로 이하 “쟁점‘정’겸용주택”이라 한다)을 분양하고서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조사적출하고 그 신고누락분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그 소득금액을 경정하였음이 과세근거서류상 나타나 있는 바,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별표1과 같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서면신고기준율에 따라 신고납부한 “쟁점‘갑’근린생활건물” 및 “쟁점‘을’겸용주택분”에 대하여도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은 부당하고, 추계조사결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그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에 있어 상가분양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표준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의 소득표준율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주장별로 살펴본다.

  • 가. “청구주장가”에 대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을 보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중 당해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면조사 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면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 및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확정신고 및 장부기장내용을 살펴보면, 86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95,995,216원임에 반해 처분청이 조사적출한 수입금액은 304,243,000원으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3.17배나 되고 청구인이 이 건 조사에 관련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병” 및 “정”겸용주택에 대한 필요경비는 타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이 없다”라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들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OO 소재 같은 사업장내에서 신축된 점 및 청구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장부는 전체부동산중 쟁점 “갑”근린생활건물과 쟁점 “을” 겸용주택에 대한 것뿐으로 이러한 제사실을 감안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주장나”에 대하여 먼저 겸용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업태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제2항을 보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쟁점 “을”, “병”, “정”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및 상가의 면적비율은 별표 2 명세서와 같이 각동 주택의 면적비율은 63%, 63%, 67%로 상가면적비율보다 주택면적비율이 크고 또한 주택의 호수는 8개, 8개 및 10개로 이는 모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되고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겸용주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한 소득표준율을 보면 상가분양금액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소득표준율 코드번호 830020)으로 보아 24.7%를 적용하였고, 주택분양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업중 국민주택신축판매(소득표준율 코드번호 511211)로 보아 19.6%를 적용하였는 바, 전시관계법령과 청구인이 신축 분양한 쟁점 겸용주택의 주택 대 상가면적비율 (64.3 대 35.7)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이 건 쟁점겸용주택은 그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겸용주택중 상가분양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다른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였음은 관계법령을 달리 해석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