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휴업법인의 자산중 사실상 잔존하고 있는 자산확인을 소홀히 하고 그 전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ㆍ상여처분함은 부당함
[요지] 휴업법인의 자산중 사실상 잔존하고 있는 자산확인을 소홀히 하고 그 전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ㆍ상여처분함은 부당함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88.6.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15,246,340원 및 동방위세 3,049,24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소득금액에서 25,246,786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OO기업주식회사(업종:도소매, 윤활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3월 이후부터 사업부진으로 휴업중에 있던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86.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통하여 86.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중 다음의 계정과목별 금액 40,827,936원(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 가산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상여처분한 총액은 쟁점자산가액이외에 가지급금인정이자 2,427원을 포함한 40,830,403원임)과 동시에 과 목 익금가산금액 과 목 익금가산금액 현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선급부가가치세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 11,529 13,253,237 737,000 6,720,000 261,215 2,000,000 715,000 재고상품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건설가계정 가지급금 4,286,340 344,000 4,218,255 8,251,340 30,020 계 40,827,936 88.1.19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88.6.24 자로 소득세 15,246,340원 및 방위세 3,049,2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8.22 이의신청과 88.11.17 심사청구를 거쳐 8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86.1-12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중 현금·외상매출금·상품·건설가계정등 쟁점자산을 가공자산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그중 상품·건설자재등은 현재까지도 그 실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외상매출금등 매출채권은 일부가 회수되어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계정상의 금액과 상계 처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바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되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4-4-13) 이건 청구외법인의 쟁점자산이 86.12.31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거증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86.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쟁점자산을 실체가 없는 가공자산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86.3월 이후 휴업상태에 있던 청구외법인이 87.3.16자로 처분청에 신고한 86.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86.12.31현재)상 자산중 쟁점자산(가액:40,827,936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19 법인세경정시 그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가산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자 88.6.24 청구인에게 소득세 15,246,340원 및 방위세 3,049,2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86.1-12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류, 동 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쟁점자산이 86.12.31현재 사실상 존재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 과목(자산)별로 살펴보면, 첫째, 외상매출금총액 13,253,237원중 OO영업소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2,241,182원은 84.5.2 청구인이 동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는 채권임이 확인되고 있고 OOO(OO상사 및 OO유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2,771,709원은 88.11.3 동래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이 채권압류통지서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쟁점 외상매출총액 13,253,237원 중 위 5,012,891원은 86.12.31 현재 미회수채권으로 남아 있었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며, 둘째, 선급금 6,720,000원, 선급부가가치세 261,215원, 재고상품 4,286,340원, 건설가계정 8,251,340원등 합계액 19,518,895원은 그 자산의 현물이 89.3현재 경상남도 양산군 웅산면 OO리 OOOOO소재 창고(OOO소유자산으로 청구인이 임차)에 보관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재고조사(89.3.2 11:00현재)서류(89.3.7 총무 22650-875호로 당심판소에 제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셋째, 전화가입권(부산OOOOOOOO) 715,000원은 88.6.21자로 동래세무서장이 압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어 86.12.31 현재 잔존하고 있었음이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쟁점자산중 위의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86.12.31 현재 그 실체가 사실상 존재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그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86.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쟁점자산 40,829,936원중 채권, 재고자산 또는 건설가계정등의 상태로 사실상 잔존하고 있는 자산가액 25,246,786원을 제외하지 않고 그 전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